세월호 유가족 손배소 첫 재판(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8
세월호 유가족, 정부․청해진 상대 손배소 첫 재판
“특조위 강제 종료.. 세월호 침몰원인과 책임규명 유일한 방법”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6.11.22 17:38:01수정 2016.11.22 17:45:51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이날 416가족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에게 “재판정에서 외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협의회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국민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와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9월30일 강제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현재 세월호 침몰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민사소송 뿐”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 등을 포함한 모든 의혹이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또 다른 참사와 정부의 기만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과 배상도 한 방법임을 본 재판부가 선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유일한 바람은 당연히 살 수 있었던 내 아이와 가족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 뿐”이라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파렴치함에 분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손해배상소송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위법적 시행령을 앞세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조위가 강제해산된 현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독립적 국가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세월호참사의 책임 규명에 나설 수 있는 민사소송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난 해 9월 23일에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희생자 111가정, 347명 / 생존자 20가정, 77명 참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참사 희생자 기준 111가정, 347명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2. 거의 대부분의 승객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밝히고 이를 구제척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3. 오직 세월호참사의 진실만을 알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모독, 폄훼할 뿐만 아니라 특조위 강제해산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정당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에게 세월호참사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배상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택한 이유는 세월호참사를 단순교통사고로 치부하면서 교통사고 위자료 몇 푼으로 덮고 끝내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참사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면서 진실을 숨기기 위한 만행을 일삼았을 때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또 다른 참사와 정부의 기만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과 배상도 한 방법임을 본 재판부가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유일한 바람은 당연히 살 수 있었던 내 아이와 가족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낱낱이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우리와 같은 기막힌 유가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이룸으로써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람이 “국가기구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정부여당이 “국가기구의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민을 분노케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인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의 일곱시간 시크릿”을 밝히기는커녕 거짓말만 일삼는 청와대를 보면 현 정권이 존재하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진상조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재판정에서 외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파렴치함에 분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원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세월호참사 후 952일째인 오늘, 세월호는 아홉 분 미수습자들과 함께 여전히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 역시 여전히 4월 16일 그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함으로써 아홉 분 미수습자와 침몰의 원인을 모두 찾아낼 것입니다.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 ‘국가기구를 통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소송을 통해 참사를 일으키고 참사 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민사책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유가족, 정부․청해진 상대 손배소 첫 재판
“특조위 강제 종료.. 세월호 침몰원인과 책임규명 유일한 방법”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6.11.22 17:38:01수정 2016.11.22 17:45:51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이날 416가족협의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에게 “재판정에서 외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가족협의회는 이번 소송의 의미에 대해 “국민이 재난에 처했을 때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국가의 근본적인 존재이유와 그 책임을 묻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여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특조위가 지난 9월30일 강제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현재 세월호 침몰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 민사소송 뿐”이라며 “소송 과정에서 사고 당일 청와대의 대응 등을 포함한 모든 의혹이 규명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서 “또 다른 참사와 정부의 기만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과 배상도 한 방법임을 본 재판부가 선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유일한 바람은 당연히 살 수 있었던 내 아이와 가족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 뿐”이라며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파렴치함에 분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원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손해배상소송 재판을 시작하며 재판부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세월호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위법적 시행령을 앞세워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조위가 강제해산된 현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독립적 국가조사기구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피해자가 직접 세월호참사의 책임 규명에 나설 수 있는 민사소송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난 해 9월 23일에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희생자 111가정, 347명 / 생존자 20가정, 77명 참여)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참사 희생자 기준 111가정, 347명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그 원인을 제공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2. 거의 대부분의 승객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함으로써 304명의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밝히고 이를 구제척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3. 오직 세월호참사의 진실만을 알고 싶어 하는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모독, 폄훼할 뿐만 아니라 특조위 강제해산 등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정당한 시도를 조직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한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재판부에 바랍니다.
우리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에게 세월호참사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공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한 배상을 거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택한 이유는 세월호참사를 단순교통사고로 치부하면서 교통사고 위자료 몇 푼으로 덮고 끝내려는 정부의 의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소송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참사의 피해자들을 모독하면서 진실을 숨기기 위한 만행을 일삼았을 때 져야 할 책임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또 다른 참사와 정부의 기만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과 배상도 한 방법임을 본 재판부가 선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께 호소합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들의 유일한 바람은 당연히 살 수 있었던 내 아이와 가족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낱낱이 처벌을 받고 또 다시 우리와 같은 기막힌 유가족이 생기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이룸으로써 304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람이 “국가기구의 진상조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정부여당이 “국가기구의 진상조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민을 분노케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퍼즐인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의 일곱시간 시크릿”을 밝히기는커녕 거짓말만 일삼는 청와대를 보면 현 정권이 존재하는 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이 자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순간도 진상조사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해배상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여러분, 재판정에서 외치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파렴치함에 분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법원이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한민국’을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세월호참사 후 952일째인 오늘, 세월호는 아홉 분 미수습자들과 함께 여전히 그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유가족 등 모든 피해자들 역시 여전히 4월 16일 그 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출 수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함으로써 아홉 분 미수습자와 침몰의 원인을 모두 찾아낼 것입니다.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 ‘국가기구를 통한 진상조사’를 제대로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 본 소송을 통해 참사를 일으키고 참사 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민사책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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