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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alexander 열린마당톡 2016.12.10 신고
BBC 가 보도한 탄핵사유 기사 (펌)
BBC가 보도한 탄핵사유기사:

외국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광우병 파동보다 더 어이없는 사건이다.
광우병은 "과장된 의학적 두려움"이라는 실체라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외국애들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외신을 좀 봤었는데 뭐라고 쓸 줄 몰라서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끼친 죄"라고 쓰면서 "influence scandal"라고 쓰더라.

외국에서는 도대체 이런 influence, counsel 이 왜 대통령의
죄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막말로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죄라면, 영향을 받은
대통령은 무슨 죄인가?

지금 말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이라고 쓰지만 실체법적으로 위법
사항을 지적하라면 엉뚱한 걸 들고 온다.
"국정농단죄"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고작 문서유출이니 제3자 뇌물이니 하는 거다.

대통령이 받을 돈을 최순실이 받았고 최순실이 받을 돈을
국가공익재단이 받았다는데 준 대기업들은
국가를 위해 강제성 없이 줬다고 하고 있고 돈도 투명하게
관리되는 재단회계에 납입되어 있다.

있지도 않은 걸 만들어내서 "뇌물죄"로 엮으려고 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증명된 혐의는 하나도 없다.

그냥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거 자체가 "중죄"라는,
광우병때보다 더 심한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이다.

외국에서는 대통령과 사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도리어 그런 사람들에게 로비하기 위해 난리다.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실세로 파악돼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트럼프의 경우, 사위가 이미 실세로 등극해 인사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죄가 되지 않기때문이다.
트럼프가 누구 말을 듣고 판단할지는 알아서 판단할 일이기때문이다.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 죄가 된다는 헬죠선식 인민재판부는 그렇다치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죄가 되는 건 또 어떤 논리인가?

차은택이 대통령 최측근 최순실에게 누굴 추천하고, 최순실이 그 사람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차관에 임명했다는 사실이 죄가 될 것 같은가?
어림 없는 소리다.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지 그 판단의 기준이 반드시
공무원으로부터 천거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꿈에서 누가 생각나서 발탁했다한들 인사권은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역대 대통령들은 심지어 가족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했는데도
탄핵받지 않았다.
노무현은 광주에서 평생 시위나 해대던 운동권 인사를 청와대
비서관으로 발탁하는가 하면, 9급 출신을 청와대 수석에 앉히기도 했다.

인사는 그야말로 내멋대로 하는 게 인사다. 여기에 influence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된다면 한국 공무원들 다 옷벗어야 한다.
influence 받지 않고 하는 인사란 불가능 하기때문이다.

민간인이 대통령에게 영향을 끼친 게 죄가 되지 않는 일화는 너무나도
많다. 노무현은 어느날 베스트셀러를 읽다가
너무 감명 받은 나머지 그 저자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중책을
맡기기도 했다. 이건 influence 아닌가?

박근혜는 측근으로부터 influence를 받았다는 죄목으로 탄핵 가격되었다. (뇌물죄 같은 건 검찰이 적용할게 없으니까 억지로 만들어낸 갖다
붙인 것에 불과)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의 광란의 파티는 사실 광우병때보다
더 무지막지한 좀비들의 광기인 것이다.
그래서 "강아지 한마리가 남한을 무너트렸나?" 하는 기사를 내보내며
비웃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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