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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137710b83d9ff2d41ff2884ebc67dea.jpg iminusa 열린마당톡 2013.04.08 신고
불법체류자 사면 준비사항
지금 의회에서 논의중인 초당적 이민 개혁 법안은 많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어느때 보다도 성사 가능성이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초당적 이민 개혁법안은 연방상원의경우 상원법사위 4월 처리, 전체회의 여름내 완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에서는 상원안 처리를 보고 움직이면서 내용이 다른 이민 개혁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습니다.

주요 이민개혁 조치들 마다 수정안들이 제기되고 이를 하나하나 토론하고 표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게 돼 다소 진통을 겪고 시간이 걸리게 될것으로 예상 됩니다. 어렵게 상하원에서 모두 승인되더라도 막후에서 상하원 조정작업을 거쳐야 하므로 빨라야 9월초 노동절직후, 늦으면 11월 추수감사절에나 최종 승인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개혁 법안이 발표, 시행되더라도 미국에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 소송에 계류 중인 신청자의 관련 기록을 완전히 없애주는 이민개혁법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현재 서류 미비자인 경우 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취득 할수있는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장 오늘부터 포괄적 이민개혁법 통과에 대비해 생활의 패턴을 급격히 바꿀 필요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차분히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이민개혁법을 이용해서 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고 이민국에서 절차를 만들어 시행이되어야하므로 미리 돈을 지불하라면 의심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지금까지의 거주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소지하고 있던 운전 면허증 사본,진료 기록, 차량 구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유틸리티 영수증 사본,세금보고서류 사본,자동차 등록, 보험 서류, 날짜가 찍힌 편지, 각종 기관에의 회원 증명, 은행 고지서, 출생 증명서, 결혼(이혼) 증명서,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병원 기록 등과 같은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체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고 모으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 동안 소지하고 있던 모든 이민·비자 관련 서류 등을 미리 찾아 놓는 게 바람직합니다. 과거 체포, 기소, 재판 서류는 모두 사본을 준비하고 교통 범칙금 안낸 것이 있다면 모두 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 미국 입국 후 혹은 미국 입국 전 외국에서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거나 전염병 등 질병을 앓고 있어 훗날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지금이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제를 미리 받아놓는게 좋습니다.

여권을 확인해서 만료되기전에 갱신이 필요하면 미리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한국에서 필요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도 미리 발급 받아 놓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보고를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회계사를 방문하여 과거 납세 기록을 모두 받아 놓으면 좋습니다.

이민개혁법이 시행되면 신청 수수료, 벌금을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여 두면 좋습니다. 245(i) 구제의 경우 벌금이 1,000불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벌금은 1인당 1,000불 정도를 계산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며 불법체류로 법적인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들을 구제하는것은 인도적인 처사이기도 합니다. 15년만에 다시 추진되는 이민개혁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돼 1100만명 불체자들에게 미국시민으로 당당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을 다루는 법률 사무소로서 이민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은 그 동안의 케이스 진행경험과 지식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국생활에 토대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이민법에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Law Offices of Eugene Kim
www.iminusa.com
iminusa@ymail.com
미국:(213)663-3489
한국:(050)45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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