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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dakshang 열린마당톡 2019.06.07 신고
특수군 600명 증거 일부
'5.18이 폭동인가 아닌가'의 논란은 '북한 특수 군 개입여부에있는것 같다. 지만원 시스템클럽 운영자가 5.18 관련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북한 특수군 개입을 언급 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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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군개입 판단부처는 사법부가 아니라 국방부입니다. 이를 혼돈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국방부는 2019.2.12. 입장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하여 이제까지 판단한 바 없었고, 이는 ‘5.18진장규명법’에 의해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에서는 법관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의 업무소관 범의를 침범합니다. 이는 범죄행위입니다."

북한특수군 증거, 600명 증거 작성자 지만원 19-06-01 20:57

"저를 유죄로 몰고가는 사람들의 잣대는 허구입니다"

저를 유죄로 몰아가는 존재들은 다음 네 가지를 판단의 잣대로 사용합니다.

1) 이미 평가가 종결된 역사다.

2)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

3) 여러 차례의 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북한군개입 사실 드러나지 않았다.

4) 전두환도 몰랐고 미국도 몰랐다. 하지만 네 개의 잣대는 그 자체가 허위사실들입니다.

1) 이 세상에 평가가 종결된 역사는 없습니다. 평가가 종결되었는데 어째서 2018.3.14. ‘5.18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했습니까? 6.25가 북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탄압받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역사는 수정됩니다. 역사에 대한 판단은 ‘공론의 시장’이 하는 것이지 법원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니다. 평가가 끝났다 선포하는 것은 학문의 문을 닫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역사가 수정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그리고 ‘5.18’에 대해서만 성역화를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야만이고 희극입니다.

2) 1997년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입니다. 1997대법원은 ‘전두환의 내란’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북한군개입’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1997대법원 판결문 [판사사항]은 20개이고, 이 중 북한군개입에 대한 판시사항은 없습니다.

당시에는 북한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북한군에 대한 개념은 지만원으로부터 처음 발산된 개념입니다. 당시 검사는 ‘북한군’이라는 주제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관들은 ‘북한군’에 대해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북한군개입이 없었다”고 판단한 적이 없습니다.

3)'5.18진상규명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북한군개입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주장도 허위입니다. 1988년 광주청문회 이후 5.18진상규명은 3번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시사항]처럼 규명위원회 역시 [규명범위]에 대해서만 규명합니다. 3차례에 걸친 대규모의 규명활동이 있었지만, 그 모두에 ‘북한군개입’은 [규명범위]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군개입'은 그들에 상상 밖 주제였던 것입니다.

* 1988년의 '광주특위' [규명범위]: ① 발포명령자 ② 미국의 책임한계 ③ 과잉진압여부 ④ 5.18의 성격규정

"청문회 당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관련된 쟁점은 네 가지였다. 민중항쟁의 발생은 과잉진압 때문인가 과격시위 때문인가, 집단발포 명령은 누구 책임인가, 미국은 책임이 없는가, 5·18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광주청문회는 총 17회에 걸쳐 67명의 증인을 소환했다. 이를 통해 1980년 5월 광주에서 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력 앞에 희생됐다는 점은 공개적인 사실이 됐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2010.5.25.주간경향 [2010 연중기획] "5·18 진상 규명, 미완의 성과"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0051915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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