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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s/images/user/5c9a1ae6bd56a6020fec385f0c6aa855.jpg lainfos 오늘의 일상톡 2021.01.26 신고
개인 세금 절세 및 노후 준비

개인 세금 절세 및 노후 준비를 위하여...

                         

    

2016년 세무사 자격을 딴 뒤로 여러 가지 Tax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그리고 개인의 노후 관련 준비 경험을 하다 보니,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께 권하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씁니다.


 우선 젊은 싱글들에게 강하게 권하고 싶은 것은 은퇴연금을 가능한 한 많이 적립하라는 것입니다.

 Traditional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는 세금혜택을 주는 은퇴연금 제도부터 말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은퇴연금 불입을 위한 개인적인 투자입니다.

 향후 노후시기에 Social Security Benefit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해서 은퇴연금을 별도로 개인적으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현재 의무적인 Minimum Distribution(배당) 시기가 72세로 늦추어졌습니다.

 즉 72세까지 적립한 금액을 찾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적립금 불입하는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2020년부터 개정됨)


 이 제도가 주는 세금 혜택은 tax deffered 입니다. 즉 적립금을 찾아 갈 때까지 세금을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W2로 받는 wage (급여)는 Social Security Tax (7.65%)와 Income Tax (소득세)를 냅니다.

 이 중에서 Income Tax를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Single의 경우 많은 세금을 내는데, Icome Tax 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여 줍니다.


 그러나 그 불입 금액에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년 불입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일년에 개인당 $6000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50세이상이면 Catch -up 하라고, 년 $1000을 더 불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이후 소득이 작을 때 찾으면 낮은 Tax bracket 세울이 적용됩니다.

 세울의 혜택보다는 은퇴를 위한 은퇴연금 적립을 더 장려하는 취지가 더 큽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 혜택이 있는 만큼 대상자의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

 Single (Head of Household 포함)의 경우에는 일년 MAGI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이 $65,000 이하입니다. 


$75,000 이상은 혜택이 없습니다. $65,000 - $75,000 사이의 경우는 불입가능금액이 점점 줄어 듭니다.

 부부합산 신고의 경우는 년 소득이 $104,000까지 입니다.

 $124,000이상이면 대상이 안됩니다. 그 사이에는 불입가능금액이 점차 줄어 듭니다.

 부부가 모두 Traditional IRA 를 불입하면 $6000x2 = $12,000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중 한사람이 일 안해도 가능)

 50세이상이면 $14,000 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 적립하면 상당한 금액이 쌓이지요.


 이렇게 적립한 Traditional IRA 적립금은 59.5세 이전에 돈을 찾으면 찾는 금액의 10%의 penalty 가 붙습니다.

 그리고 유예 받은 소득세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를 두어 10% penalty를 안 받는 경우를 허가해 줍니다.

 taxpayer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완전히 Disable되거나, Medical Care expense deduction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Medical Care에 이용하거나, 실업의 경우 건강보험 premium을 내는 경우, taxpayer, spouse, child, grandchild의 Qualified higher education expense를 내거나,  처음 집을 구입할 때 $10,000까지 꺼내 쓰거나, $5000을 넘지 않는 Qualified birth or adaption distributions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이런 혜택이 있는 Traditional IRA 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나중에 찾을 때 내는 세금이 싫어,  after-tax 즉 세금을 내고 불입하는 Roth IRA 제도가 또 있습니다.

 세금을 내고 불입하는 만큼 나중에 Distribution 받을 때 세금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년초 세금계산시 내야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4월15일까지 작년분 Traditional IRA를 불입하면, 그 전해의 세금보고에서 혜택을 봅니다.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흔히 쓰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Tax Return 해당해의 Traditional IRA금액 한계안에서 가능합니다. MAGI 금액도 그 한계내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당연하구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CG PARK, EA, PH.D.
 916)926-8831
 lainfos@gmail.com
 (Kakao Account)
 www.paul-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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