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막을 최후수단

'검수완박' 시행 막을 최후수단…檢 "헌법심판 청구" 꺼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2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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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805#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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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법 시행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간 직접 수사 필요성과 검수완박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주력해 왔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적 판단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막겠다는 의도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운데)가 27일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검 "헌재에 심판 청구 검토"…권한쟁의·효력정지 2개팀 준비 중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다투려는 준비도 구체적이다. 

대검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팀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팀을 따로 두고 관련 법안을 따져보고 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이날 “검찰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도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라며 “국회 법률의 개정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해당한다는 헌재의 판단도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나 정부 등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관련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62조), 

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제63조)고 돼 있다. 

또, 헌재가 선고할 때까지 피청구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도 가능하다(제65조).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찰은 60일 안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헌재가 이를 인용하면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안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허영 "권력분립 원칙에 문제…권한쟁의 다퉈볼 만하다"

검찰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위헌 조항이 상당하다며 이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근수 부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문홍성 반부패부장도 “검사가 영장을 검토하고 청구 여부를 심사하는 건 

수사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수사권 폐지가 위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배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제4조 3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에 속한 

검찰 내 업무 분장을 법률로 규율한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취지다. 


이밖에,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 및 소속 검사·수사관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검찰청법 개정안 제24조 4항)도 

행정부에 대한 권한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이 부장은 "특정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검사를 

정하는 것은 행정부 내부 사항"이라며

 "(법적) 조치에 들어갈 때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을 각론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행정부(검찰)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부(국회)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어 권력분립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검찰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다퉈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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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올리는 나의 심정은 이렇다.

미리 말하지만 [검수완박]을 법리적으로 어는 것이 옳다 그러다 할만큼 아는 게 없다.

단지 몇 가지 나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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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민주당의 박홍근 씨가 원내대표로 출마의 변이 

내가 “문재인과 이재명을 지키겠다.” 고 했다. 

이래서 이게 공당인가 사당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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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는 1년 6개월간 존치하고, 

나머지 4개 분야는 4개월 존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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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을 

국회의원 스스로가 입법을 하겠다는 그 취지가 마음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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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렇다면 법이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동의를 받고 천천히 해도

될 걸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 가 하는 점이다.

이래서 이 법을 만들겠다는 본래의 의도가 희석이 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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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잘은 모르지만 검찰이 기소권이 있어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검사란 기소를 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바 수사가 미진하면 직접 수사를

해서라도 기소사건을 다루어야 하니 직접 수사를 못해보고 들어온 수사기록만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본다.


더욱이 세계의 추세도 기소권자는 수사권도 갖게 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고 본다.

해서 미국의 한 법률가가 하는 말이 이런 한국의 입법을 듣도 보도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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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만일 이 법이 통과가 되어 경찰만이 수사권이 있게 된다면 본래의 경찰의

기구에서 수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 수사에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니

여기에서 오는 여러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 과정에 일어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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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결국 어떤 조직의 비대화를 막자는 취지인지는 몰라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여기에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해서 조직론에 

위인설관(爲人設官) 이냐

위관설인(爲官設人) 이냐 의 관점의 차이가 아닐까 싶다.


모두가 사람이 다루는 것이니 

다루는 사람을 잘 다루는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서 서두르지 말고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것을 대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새 법이든 개정이든 문제가 해결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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