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명령을 받은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추방명령을 받은후 미국시민권자와 결혼

미국에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있지만 실제로 이민국에 적발되어 추방재판을 받는 경우는 흔한일이 아닙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는 범죄를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는 경우나 혹은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방절차 회부통보서는 “Notice to Appear (NTA)”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분들은 무슨 뜻인지를 몰라 NTA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법적대응을 하지 않고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재판을 통해 곧바로 추방명령이 난 사실 자체도 모르고 나중에야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민법원의 추방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분들은 미국시민과의 결혼만으로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수십년이 흘러도 추방명령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입니다.

먼저 추방명령이 언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료전화 1-800-898-7180 으로 전화해서 안내의 지시대로 신청인의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전화응답으로 언제 어디에서 추방명령이 나왔는지 알려 줍니다.

추방명령을 판결한 이민판사가 있는 이민재판정에 추방케이스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방케이스 재심은 이민항소위원회(BIA) 가 아닌 이민재판정에 해야만 합니다.

추방재판에 참석하지않아 추방케이스 재심을 신청할경우 추방재판에 참석하지못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유는 주소가 잘못되어 추방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한경우입니다.

이민재판정에서 추방케이스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추방재판에 참석하지못해 받은 추방명령이 취소되고 판사를 통해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추방재판을 받는 사람이 추방되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추방됨으로서 미국에 남게되는 시민권자의 고통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진출국(Voluntary Departure) 승인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도 추방명령을 어긴 것과 같은 처지입니다. 이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관한 결정권한은 이민국이 아니라 이민법원이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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