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EB-5) 조건


미국 투자이민(EB-5) 조건

EB-5는 투자이민 신청자가 신청하는 비자 카테고리에서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EB-5의 줄임말 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카테고리중 5순위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민국(USCIS)의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EB-5 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자본투자의 금액이 조건의 금액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미만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저는 보통 80만달러 또는 105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는 현금,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투자한 사업체가 고용표적지역, 또는고용 창출 대상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s) 에 위지해 있다면 EB-5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본 거래액은 105만달러가 아닌 80만 달러입니다. 이 EB-5 프로잭트는 시골이나 고용률이 높지 않은 곳에서만 TEA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이 높은 지역은 EB-5 투자를 할 시기에 지리적으로 실업률이 국제실업률에서 최소 150% 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방지역은 인구가 20,000명 이상의 도시 밖의 지역에 속합니다. 지방은 또한 미국 예산 관리국(U.S.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이 인정한 수도권 지역에서 벋어난 곳을 말합니다.

이민국은 EB-5 투자를 통해 미국 내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자를 주 35시간 이상근무하는 풀 타임으로 고용하는 10자리 이상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directly)으로 창출해야 합니다. 단, 투자가능지역센터(Regional Center) 프로그램의 경우 간접고용도 인정합니다.

이 일자리는 투자자가 영주권을 받은 후2년 내에 만들어 져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서 일자리를 만들었음을 확인을 받아야 하지만, 만약 투자가 투자가능지역센터(Regional Center Pilot Program)를 통해 만들어 졌을 경우 EB-5투자자들은 1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음만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때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은 투자를 받은 사업체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하는 연관있는 업체를 의미합니다.

투자이민 신청자가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바로 투자가능지역센터나 신규사업에 바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체는 법적으로 많은 비즈니스 형태를 가질 수 있는 영리단체입니다.

소유 할수 있는 비즈니스 형태로는 주식 회사, 합명 회사, 합자 회사, 개인 기업, 사업 신탁, 또는 다른 개인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체들도 고용직을 40% 인상하거나 신규사업과 비슷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면 기존사업체의 제한이 없어집니다.

또한, 투자이민 신청자는 EB-5 투자가능지역센터를 통해서도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는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EB-5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창출이 “직접적” 인 것과 “간접적”으로 창출된 것 두가지 모두를 인정하기 때문에 승인 받는게 유리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이민청원(I-526) 승인 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하고 이후 2년간 10명 이상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정식 영주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매년 10,000개 정도의 투자이민 비자쿼터(Quota)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이 개인의 소득,유산, 부동산 매매 등 합법적인 자금임을 증명해야합니다. 다시말해서 마약이나 갱 등의 합법적이지 않는 돈이 돈세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함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경우, 자녀의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해 유학비 해결을 위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있으며 다양한 장학금 혜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 의과대학에서는 영주권 이상의 신분을 요구하고 있어습니다.

대부분의 학사 과정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 입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에서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합법적 병역 연기를 위해 투자이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누구나 80만 불 또는 105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저환율이 이어지면서 투자이민이 더욱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을 지속하실 수 있어 사업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현재 투자비자(E-2)의 투자규모가 많게는 80만달러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차라리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시도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투자 비자가 투자 이민과 또 다른 점은 투자 이민의 경우 연간 비자숫자가 1만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투자 비자는 그런 비자 발행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한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이민의 경우에는 처음에 2년 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나, 투자 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사의 재량으로 2~5년짜리 복수 E-2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의 길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 중, 목돈의 자금과 사업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은, 차선책으로 이 투자 비자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이민을 결정라게되면  이민국에 투자이민청원(I-526)을 진행하는데 EB-5 프로젝트에 필요한 액수의 자금을 투자하는 과정에 있거나 이미 투자하였음을 입증해서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신하여 제출합니다.

현재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는분들은 투자이민 청원(I-526)과 영주권 신분조정(I-485) 서류를 동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동시접수가 가능해진게 중요한것은 영주권 취득 전에 노동카드 (EAD)와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주권 신분조정(I-485)이 접수되면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프로그램은 주로 단독 투자자가 100% 소유주가 되어 자기 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투자금을 사업에 투자해서 투자청원(I-526 )을 접수한 후 투자이민비자(EB-5)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기까지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짐에 따라 한국인의경우 빠른 미국입국을 원하시면 105만불투자이민(EB-5)과 투자비자(E-2)를 동시 진행도 가능 합니다.

투자비자는 6개월내에 거주하는지역 미국영사관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투자비자로 입국해서 투자이민(EB-5) 진행기간동안 미국체류가 가능하며 E-2비자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이민국 신속승인(Expedite Processing)요건에 적합한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에 해당되어 투자이민청원(I-526)을 6개월 전후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하고 투자 손실이 적고 전문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관건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투자 비자를 택할지 투자이민을 택할지 반드시 본인의 처한 입장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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