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과 이민신분


파산과 이민신분

파산 신청은 시민권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 혹은 서류미비자인 경우도 가능 합니다. 파산을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이민신분에 미칠 지 모르는 영향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파산 한가지만 해도 가슴을 짓누르는데 이민신분에 까지 걱정이 미치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가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파산은 절대로 범죄가 아닐 뿐 아니라 미국 연방법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파산 신청시 신청인의 미국 내 신분을 별도로 구분 하지 않고 있으며 당연히 신분에 따라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파산신청 가능여부는 거주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지를 구분 짓는 법적인 거주 여부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거주 여부는 180일 이상 현재 거주지에 거주했는지를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위해 소셜카드가 필요합니다.

파산을 신청 했다고 해서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을 금지하는 조건은 이민법 조항뿐 아니라 실행규칙 어디에도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특히 이후에 시민권 신청시에도 파산 기록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권 신청과 관련해서 이민법 어디에도 파산 신청자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시 사용되는 N-400 신청서 양식에도 파산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은 없습니다. 하지만 넓게 생각할 경우 시민권 신청서에 있는 질문 중 두가지 항목은 세금 문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의 질문을 보면, 영주권 취득후에 세금 보고를 하지 못한적이 있는지와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세금이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자세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산을 한것과 세금보고를 못하거나 세금이 밀려 있는 것은 별개의문제라는 점입니다. 파산과 상관 없이,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금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일단 이민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보통 파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레딧카드, 병원비용, 모게지 등인데 이런 경우 전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산을 했으며 세금보고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고 파산 자료를 제출 했을 경우, 특히 파산신청후 5년 이내에 시민권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건전한 성품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할 가능성을 전혀 배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섹션 324(b) 항에 보면 시민권 신청 이전 5년간 및 시민권 신청 수속도중에 대해 건전한 성품을 입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방법(8 C.F.R) 316.10(a)(2) 에 따르면 커뮤니티의 평균적인 수준에 맞는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연방법(8 C.F.R)316.10(b)(3) 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부도덕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등은 이미 파산법에서도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시민권 신청, 영주권 신청, 또는 각종 비자와 신분조정 신청 중 도덕적, 윤리적 범죄에 관련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파산 자체가 이러한 범죄행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파산 신청 시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돌리는 등의 행위로 인해서 파산이 거부된 기록은 문제 될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에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는 법정 모독에 해당하는 위증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법상의 문제로 이민법상 합법적인 신분 취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혹은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양심을 어겨서 사기죄로 처벌 받을 경우 현재 영주권자라 해도 추방 될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소한 일이라도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파산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파산과 이민신청을 진행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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