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혜택
취업 이민이란 1 단계로 노동청 검증(LC) 허가, 2 단계로 이민국으로 부터 이민 페티션(I-140) 승인, 그리고 마지막 3 단계로 영주권 인터뷰(I-485) 단계로 세 단계가 순서적으로 진행 됩니다. 다만 3 단계는 꼭 영주권 문호 즉 자기의 우선일자가 풀려 자기 차례가 와야 신청 할수 있고 이 3 단계가 접수 되어야 워크퍼밋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1단계와 2 단계는 신청자가 한국에 있던 미국에 있던 또는 합법체류이던 불법 체류이던 아무 상관 없이 미국내에서 진행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3 단계는 한국에서 미국 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고 미국내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민국에 인터뷰 신청을 하여 그냥 미국내에서 인터뷰를 해서 영주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에 의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 하려면 꼭 합법체류 하고 있는사람만 가능하고 불법체류 하고 있는 사람은 자기네 고국에 가서 인터뷰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하러 한국에 가게 되면 거의 인터뷰에서 떨어지고 미국에는 다시 못오게 되니까 모두가 인터뷰하러 한국에 가지를 않고 미국내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법체류 하고 있는 이런분들이 예외적으로 미국내에서도 인터뷰 하고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법률이 잠깐 생겼다가 없어졌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부르는 245(i) 조항 이라는법입니다.
2000년 12월에 클린튼 대통령이 사인한 법률에 의하면, 2000년 12월 21일 또는 그 이전에 미국에 이미 입국해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이,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이민국이나 노동청에 가족이민이던 취업 이민이던 무언가를 신청해놓은 사람은 설사 불법으로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어도 또는 미국으로 캐나다 국경이나 멕시코 국경으로 밀입국했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을수있게 할수 있는 특혜를 주는 법이 245(i) 조항 입니다.
그런데 이 혜택은 그 가족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245(i) 혜택을 보게 되면 그 남편도 혜택을 보게 됩니다. 대신 남편이 배우자로서 그 혜택을 보려면 2001년 4월 30일 을 기준으로 신청자와 결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2001년 4월 30일 이후에 결혼 했으면 그 배우자는 245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만일 2001년 4월 30일 에 결혼하고 있었던 배우자가 혜택을 본다는 말은 그 배우자가 나중에 이혼을 했어도 245(i) 혜택은 계속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따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245(i) 혜택을 받으면서 영주권을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다는것 입니다.
소위 말하는 조부조항(Grandfather Clause) 으로 신청자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이민법상 큰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조부조항이란 일종의 기득권보장 조항으로서 한번 혜택을 받은 사람과 그 자손에게는 자동적으로 그 권리를 계속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245(i) 조항의 혜택을 245(i) 신청자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에게까지 그것도 평생동안 인정합니다.
이것은 이민법상 매우 큰 혜택인데, 따라서 나중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신청자 본인과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후 별도의 영주권취득방법에 의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미국내에서 여전히 영주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2001년 당시에는 결혼중이었지만 그 이후 이혼한 배우자라든지, 당시에는 미성년자녀였지만 2010년 현재 부모가 형제초청이 우선일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때 나이가 21세를 넘어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이민절차를 통해 심지어 몇십년이 지나더라도 벌금을 내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격 때문에 20년이 넘은 지금에도 245(i) 혜택을 받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부 그러니까 할아버지 조항이라는 명칭이 독특하지요. 이 표현을 활용하여 grandfather 자체가 영어문장에서 동사로도 쓰입니다.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활용하여 기득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전하는 언어감각에 왠지 미소가 지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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