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손 간 분쟁으로 번진 친일파 김순흥의 땅…"경찰, 부실수사"

[단독] 자손 간 분쟁으로 번진 친일파 김순흥의 땅…"경찰, 부실수사"

입력2024.11.10. 오전 10:49 

 

수정2024.11.11. 오후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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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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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대규모 땅 개발 추진 과정에서 문서위조 논란 속 법적 공방
막내 아들에 대한 가족의 고소·고발, 경찰 잇달아 불송치…검찰 요구로 재수사
고발인 "검수완박으로 범죄자만 살 판"…경찰 "절차엔 문제 없어"


친일파로 분류되는 고(故) 김순흥의 자손들이 시가 35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 및 개발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필지 일대의 모습 ⓒ 네이버 지도 캡처친일파로 분류되는 고(故) 김순흥의 자손들이 시가 350억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 및 개발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해당 필지 일대의 모습 ⓒ 네이버 지도 캡처

구한말 시절 손꼽히는 재력가이자 친일파로 분류되는 고(故) 김순흥이 남긴 350억원 상당의 대규모 토지가 자손 간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2013년 군부대 이전 결정으로 김순흥의 후손들에게 되돌아가게 된 땅은 그러나 수 년간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사문서 위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석연치 않은 불송치 결정과 수사를 둘러싼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1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김순흥의 외손자 A씨가 김순흥의 막내 아들인 김아무개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로 고발한 사건을 재수사 중이다.

조카에 고발 당한 김순흥의 막내 아들, 왜?

A씨가 김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2023년 11월 말이다. 당시 A씨는 외삼촌뿐 아니라 사문서위·변조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 허아무개씨도 함께 고발했다. 부동산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허씨는 해당 토지의 개발 관련 자금 조달과 업체 중개에 관여했던 핵심 인물이다.

문제의 출발점이 된 땅은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 임야다. 당초 이 곳은 육군 수도군단 제51보병사단 예하 제167보병여단(별칭 철마부대)이 자리하고 있었다. 2013년 국방부는 군부대를 안산으로 이전하면서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토지 원소유자였던 김순흥의 법적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우선 환매권을 부여했다.

김순흥의 아들 7명과 딸 5명은 정부 계획이 발표된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및 개발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017년 12명의 형제들은 환매 토지에 대한 개발 사업을 추진할 업체를 확정한 후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순흥의 장남(2021년 사망)과 막내 아들 김씨는 돌연 기존 업체의 중도금 지급 여력 등을 문제 삼으며 다른 업체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고발인인 A씨에 따르면, 2018년 2월 장남과 김씨의 주도로 기존 업체가 아닌 또 다른 곳과 공동사업시행계약서가 작성됐다. 여기에는 토지에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은 김씨였다. A씨 모친을 비롯해 다른 형제들은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사안이 법정 분쟁으로 전개된 후에야 위임장 및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형제들은 단순히 '토지 환매계약에 필요하다'는 김씨의 요청으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건넸다고 한다.

상속인들이 토지 환매 과정 물밑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전개되고 있음을 인지한 것은 2019년 임의경매 신청이 들어오면서다. 상속인들은 근저당말소를 위한 소송에 돌입했다. 이들은 2021년 3월, 피고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자료를 통해 김씨가 업체에 써준 공동사업시행계약서 내에 형제들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위임장의 존재조차 몰랐던 상속인들은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A씨는 이후 법정에 제출된 증거와 안앙시 도시계획과에 제출됐던 관련 서류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동사업시행계약서에 첨부된 위임장의 형태가 △원본이 아닌 컬러복사본인 점 △계약서 문서와는 분리돼 별도로 제출된 점 △동일해야할 위임장 문서가 제출처(법원 등)와 시기에 따라 날짜가 지워지는 등 바뀐 점 △위임장에 권한을 위임하는 구체적 기간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발견했다.

A씨는 "동일한 내용의 위임장이 날짜가 지워진 것과 '2018년 12월20일'이란 날짜가 찍힌 것 등 여러 버전이 있다는 점은 문서가 위조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특히 공동사업시행계약서 작성 시점이 2018년 2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늦은 2018년 12월 작성된 위임장은 성립될 수 없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씨는 허씨와의 통화에서 위임장에 명기된 날짜를 지우고 컬러복사 한 뒤 법원에 제출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실토하는 내용의 결정적 녹취록도 확보했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의 석연치 않은 불송치 결정, 檢 제동에 재수사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지만, 해당 재판에서 그동안 파악하지 못한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A씨 모친은 2022년 3월 자신의 남동생인 김씨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안양만안경찰서에 고소했다. 두 차례에 걸쳐 원고와 피고의 대질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같은해 7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수사관은 불송치 결정서에서 △피의자 김씨는 위임장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허씨는 김씨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 관여한 장남의 경우 이미 사망한 상태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송치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이에 대해 "허씨는 해당 개발 사업에 관여된 이해관계자이자 김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난 인물인데, 수사 받아야 할 인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후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위임장 위조 관련 증거를 보강해 2023년 11월 김씨와 허씨를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올해 5월 또한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허씨가 2018년 2월 공동사업시행계획서 체결 다음날 발송한 이메일에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라는 글이 적혀 있는 점, 법과학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위임장 위조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2명을 모두 부른 '삼자 대면조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다가 최근 보완수사가 시작되고서야 이뤄졌다.  

A씨는 "이메일 제목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보낸다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이 어떤 입증력을 갖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허씨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서류 역시 2018년 2월에 체결된 계약서 및 첨부자료의 원본이 아닌데 이걸 토대로 위임장에 대한 위변조 여부를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이어 "경찰이 수사로 확인했어야 할 부분을 고발인이 직접 구체적인 증거까지 찾아서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이 이렇게 부실 수사를 하면 억울한 서민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범죄자들만 살판 난 꼴이 됐다"고 성토했다.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자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A씨처럼 고발인의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현재 안양만안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불송치 결정된 고발 사건에 이 같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A씨는 석연치 않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8월 감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도 넣었다. 그런데 청원건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경기남부경찰청을 거쳐 안양만안경찰서 내 감사과가 아닌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수사과에 배당됐다. A씨는 "수사과에 대한 감사 청원이 해당 수사과로 배정돼 셀프 감사를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안양만안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두 차례의 불송치 결정은 모두 종합적인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며 현재 검찰 측에서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며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이송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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