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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사진 naesjic 열린마당톡 2015.06.26 신고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현행법으로 가능(펌)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15


단원고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결의안 발의
정의당 정진후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현행법으로 가능”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승인 2015.06.26 11:55:34
수정 2015.06.26 12:42:20



▲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69명은 25일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된 안산 단원고의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했다. (사진출처=정의당 정진후 의원 공식 홈페이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69명은 세월호 사고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안산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발의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릎쓰고 학생 구조 및 보호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 교사가 관행 때문에 순직을 인정받지 못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가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 희생된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들과 모든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며 “공무원증을 발급 받고, 정부의 공무원 총정원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고 김초원 교사의 부친인 김성욱씨도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 23일 딸의 순직 신청서를 단원고에 제출했고, 이지혜 교사의 유족은 24일 제출했다. 서류는 단원고, 안산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를 거쳐 인사혁신처에 전달된다.

두 교사의 숭고한 희생.. 재조명 받아야

정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며 “국민여론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단원고 선생님들도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관행이었는데 지금 두 교사의 순직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는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도 발목을 잡았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순직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다”며 “기간제교원이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임에는 전혀 의문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또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두 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국공립학교의 모든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는 ‘국공립학교라 하더라도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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