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전체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정렬
K블로그
더보기더보기
  • 법률

    245(i) 취업영주권 거절후 판례를 이용한 항소 2020.12.06
    245(i) 조항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넘기었거나 이민국의 허가없이 일을 하였거나 비자없이 입국하였거나 쿠루맨으로 입국한 사람들이 영주권의 신청자격이 되면 1000의 벌금으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그늘집

    법률

    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요 2018.01.11
    무비자로 미국에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나90일 체류기간을 사용하고 바로 재입국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은 출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미국의 무비자는 1년에 몇일과 같…
    그늘집

    법률

    직계가족 입국금지 유예 신청(I-601A) 2018.01.21
    2016년 8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부모를 둔 21세 이상의 불체 전력 이민자들이 미국내에서 재입국금지 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는 재입국금지유예 미국내 신청(Pr…
    그늘집

    법률

    취업이민 청원서(I-140) 급행서비스 2018.02.07
    취업이민 청원서(I-140) 급행서비스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숙련공 신청자들이 1225달러의 급행료를 내면 15일안에 이민페티션(I-140)승인여부를 판정받는 급행서비스가 2009년 6월29일 다시 서비스 하고 있 습니다. …
    그늘집

    법률

    사면(WAIVER) 신청 2018.01.28
    사면(WAIVER) 신청그늘집이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 분야는 흔히 웨이버 (WAIVER) 라고 알려진 사면신청 케이스입니다.웨이버는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 주는 일…
    그늘집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실시간 검색

  1. 1Buy
  2. 2미국
  3. 3Generic
  4. 4civildocument
  5. 5Pazopanib Tablet Wholesale Price
  1. 6myl
  2. 7abiraterone
  3. 8Buy MyHep All Tablets
  4. 9ktown1st
  5. 10융자

많이 본 뉴스 50

1/5
< >
  1. 1총격 상처 피해 진학한 대학서 또 총기난사… “엄청…
  2. 2특검 “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권력…
  3. 3제트블루 여객기, 카리브해 상공서 미군 급유기와 충…
  4. 4李대통령 “’4·3 강경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
  5. 5日, ‘스마트폰 앱 빅테크 규제법’ 18일 시행…구…
  6. 6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내달 13일 시작…특…
  7. 7검찰, ‘254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에 징역…
  8. 8시드니 유대인 총기참사 용의자는 50세 아버지·24…
  9. 9승부사끼리는 통한다…젠슨 황의 트럼프 공략 비결은
  10. 10경찰, 통일교·전재수 사무실 등 압수수색…첫 강제수…
  11. 11李대통령, 오늘 라오스 주석과 정상회담…초국가범죄 …
  12. 12트럼프, 시리아內 미군공격에 연일 보복 거론… “큰…
  13. 13美장성의 소신발언… “대통령 명령이라도 합법여부 따…
  14. 14故 김지미에 금관문화훈장…마지막 말은 “보고싶다 사…
  15. 15호주 총격범 제압 시민 영웅은 43세 과일가게 주인…
  16. 16‘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법원에…
  17. 17[특파원시선] 외식비 줄이는 미국… ‘30% 요구’…
  18. 18시드니 해변 총격 사망자 16명으로 늘어…1명은 어…
  19. 191년→6개월→0일… “오픈AI, 입사 첫날부터 스톡…
  20. 20시리아 “미군 살해범, IS 연루 의혹에 해고 직전…
  21. 21“머스크처럼…” 미국인 대리모 통해 2세 퍼트리는 …
  22. 22계엄 동기·김건희 역할 밝힐까…내란특검, 오늘 수사…
  23. 23젤렌스키 “나토 가입 대신 서방 집단방위 보장으로 …
  24. 24김지수, 꿀꿀했던 韓 떠났다.. “에펠탑 보니 메마…
  25. 25시드니 해변 총격 사망자 16명으로 늘어…1명은 어…
  26. 26‘이럴수가’ 송성문 ‘120억 초대박 계약’ 무효 …
  27. 27‘김민재 점점 독일 국대에 밀린다’ 독일 현지, 타…
  28. 28변요한♥티파니, 약지에 ‘커플링·포르쉐’..열애 中…
  29. 29뉴욕 백화점서 아기 기저귀 갈던 엄마, 정신질환자에…
  30. 30바비킴, 15년 만에 ‘기내 난동 논란’ 재언급..…
  31. 31‘손흥민 벽화 3일 만에 그린’ 예술가, SON과 …
  32. 32“트럼프, 바이든 데자뷔인줄” 취임 1년새 고령 논…
  33. 33트럼프 특사 “우크라와 5시간 회담서 많은 진전…1…
  34. 34‘53세’ 김민종 “2년 안에 결혼한다” 폭탄 발언…
  35. 35성탄절 초록잎 아래 5초간 1천435쌍 입맞춤…워싱…
  36. 36윤영호, ‘플리바게닝’ 노렸나…자충수 된 ‘민주당 …
  37. 37“사초 쓰겠다”던 내란특검 ‘180일 대장정’ 마침…
  38. 38인도 투어 나선 축구스타 메시…경기장 조기 퇴장에 …
  39. 39조미김, 미국 수출관세 ‘면제’됐다…K-김 최대시장…
  40. 40‘단 4개월 만에’ 손흥민 美 정복, MLS 공식 …
  41. 41도쿄행 유나이티드 항공편, 엔진 고장에 워싱턴으로 …
  42. 42내년 중간선거 낙관못하는 트럼프… “경제성과 전달에…
  43. 43연말연시 과음 후 속쓰림…단순숙취? “급성염증 신호…
  44. 44BTS 정국·에스파 윈터, 열애설에 침묵 후 근황.…
  45. 45‘연준의장 후보’ 해싯 “대통령 목소리는 의견일뿐……
  46. 46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밴스 부통령 성탄절 만찬 …
  47. 47AI 시장 흔들렸다…챗GPT 독주 속 제미나이 급부…
  48. 48‘무려 키패스 3회 평점 8.2’ 이강인 특급 맹활…
  49. 49주말 濠·美서 총기사건…시드니 11명·브라운대 2명…
  50. 5010석 안팎까지?…내년 한국 지방선거 때 ‘미니 총…
핫한 업소 전체보기
No.1
한식
쌈 한식 구이,냉면전문식당
(리뷰 : 67)
No.2
한식
조선갈비
(리뷰 : 44)
No.3
한식
강남회관
(리뷰 : 43)
No.4
한식
형제갈비
(리뷰 : 35)
No.5
일식
아라도
(리뷰 : 30)
금주의 마켓

포토뉴스

더보기더보기
베이비몬스터 아사 ‘금발의 미녀’ 베이비몬스터 아사 ‘금발의 미녀’
  • ‘콘크리트마켓 화이팅’
  • 키스오브라이프 ‘남심 저격’
  • 감사와 나눔의 연말
  • 에이티즈 ‘AAA 2025 트로피가 5개!’
  • 아이브 ‘AAA 2025, 3 3관왕!’
  • 알파드라이브원 ‘MAMA에서 만나요’
띠별 주간 운세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