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URE Act 2.0 법안은 그 이름에 걸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혜택을 통해 은퇴연금에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플랜가입자의 Auto-Enrollment 의무화
플랜에 가입이 허락되더라도, 현재는 직원들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플랜 가입률이 높이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법안에는 직원들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Eligibility 가 충족되면, 모든 직원이 자동으로 401(k)에 가입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급여를 받기 전에 자연스럽게 저축을 먼저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원들은 연봉의 3%를 자동으로 저축하게 되고, 매년 1% 씩 그 저축비율을 올리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직원이 원치 않으면 가입후에 언제든지 Opt-out 을 할 수도 있다.
# Part-time 직원 포함
현재 401(k) 플랜에서는 Part-time 직원에 대한 의무적인 플랜 가입 조건이 없지만, 새로운 법률 하에서는 파트타임 직원이라하더라도, 3년 이상 회사에서 장근 근속하는 경우라면, 401(k)플랜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 파트타임직원들에게도 은퇴연금 준비를 위한 큰 기회가 될 것이다.
# Catch-up Contribution 강화 및 RMD 나이의 연장
현재 50세 이상의 경우, 연간 $6,500 을 401(k)연금에 더 넣을 수 있는 Catch-up 스케줄이 있는데,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50세 이상 뿐만 아니라, 직원이 62세부터 64세 사이에는 최대한, $10,000 까지 더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된다. 이와 더불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소인출규정(RMD)은 현재 72세에서 순차적으로 오는 2032년에 7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Student Loan Payment에 대한 401(k) 매칭
새로운 법안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바로 Student Loan이 많아 저축을 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것이다. Student Loan Payment 때문에 401(k)에 저축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Loan Payment 을 대상으로 다른 직원들과 같은 Percentage로 401(k) 매칭을 제공하도록 하고있다. 이 조항은 대학 졸업후 Student Loan 때문에 은퇴연금 가입을 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 자명하다.
# Roth 401(k) Matching 가능
현재 401(k)플랜은 직원이 Roth 401(k)에 저축하더라도, 회사 매칭은 반드시Traditional 401(k) Account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즉, 세금공제를 받지만, 은퇴후 인컴을 쓸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Traditional 401(k)와 달리 Roth 401(k)는 세금공제는 없지만, 은퇴 후 인컴을 쓸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ECURE ACT 2.0법안에 따르면, 향후 회사 Matching 부분도 개인의 Roth 401(k)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은퇴후 Tax Free Income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01(k) 가입에 대한 Tax Credit 추가
현행 은퇴연금 제도하에서 시행하고 있는 Tax Credit 과 별도로 100인 이하의 기업에서 401(k)를 시작할 경우, 연금 가입 직원당, 최대 $1,000 까지 기업주에게 Tax credit 을 주는 방안이 이번 법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401(k)에 저축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Saver's Tax Credit 이 현재는 단계적으로 중단되도록 되어 있지만, SECURE ACT 2.0법안에서는 개인에게는 연간 최대 1,500 Credit 을 지속적으로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본 칼럼은 미주한국일보에 Brian Lee, Allmerits Financial 대표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Blog Posting : Eunju Choi, FSCP®
Field Vice President, Allmerits Finan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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