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차 타려고 무심코 문열다 쾅! 개문사고. 누구 잘못인가?

2024.04.29

개문사고. 누구 잘못일까요?


스트릿파킹을 한 경우 운전자는 차량 탑승을 위해 차도쪽으로 걸어 나가서 문을 열어야 하죠. 또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차를 타기위해 불쑥 불쑥 차도로 나와서 문을 열고 차를 타는 운전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차를 탈 때는 뒤에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을하고 조심히 문을 열죠. 또 내가 운전을 할 때 차에 탑승하려는 운전자를 보게 되면 공간을 확보하고자 살짝 옆으로 비키며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 열린 차 문이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에게 접수된 사고의 내용도 길가에서 차 문을 열어놓고 잠깐 전화를 하는 도중 뒤에 오던 차량 때문에 문짝이 날아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구의 잘못일까요?


문을 여는 행위로 인해 움직이는 차. 차도를 막는 등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일반적으로는 문을 연 사람의 잘못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변 상황. 어떤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개문사고의 사고 책임여부가 달라지긴 합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것이 안전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움직이는 차량 옆에 있는 자동차나 트럭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은 일단 내가 스트릿파킹한 내 차를 탑승할 때 차 문을 여는 경우 매우 조심히. 지나가는 차량을 모두 확인 후 안전하게 탑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난 후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조심하면서 예방한다면 더 좋겠죠.


# 교통 사고 무료 상담 문의


주소 : 8383 Wilshire Blvd #830 Beverly Hills, CA 90211
한국어 상담 문의 : (323) 782-8600



#넘어짐사고 #정부사고 #주정부사고 #트럭사고 #트럭교통사고 #좌회전교통사고 #Wrongful Death #병원 사망사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엘에이 #횡단보도교통사고 #좌회전교통사고 #교통사고보상금소송 #길건너다차사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교통사고엘에이변호사 #좌회전교통사고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