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독립 계약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세금공제항목을 잘 활용하여 절세하고 계시겠지만 이제까지 한 번도 1099-NEC를 받아본 적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세금 보고 후에 내야하는 세금이 많이 늘어난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됩니다.
자의든 타의든 1099-NEC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는 7.65%의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세금을 포함한 15.3%의 Self-employment tax를 세금보고 시 내게 됩니다. 반면 W-2 종업원이라면 받지 못하는 해당소득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99-NEC를 받기로 결정하면서 또는 세금을 보고하기 전에 유능한 회계사와 상의하여서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공제항목을 잘 기록해서 필요없는 세금을 내지 않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1099-NEC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환 CPA, EA
Certified Public Accountant
IRS Enrolled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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