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리수노동부 장관은지난 1995년 아시안정의진흥협회변호사로일하면서미국사회를충격에빠트린 ‘엘몬티봉제공장노동자착취사건’의 72명태국계노동자들의인권을위해싸웠습니다. 바로인신매매, 이민사기, 노동착취, 감금, 폭행등 ‘현대판노예’ 범죄로불리며사회적공분을샀던엘몬티사건을주역이었습니다.
엘몬티사건은 72명의태국인노동자가창문조차없는먼지투성이봉제공장에서수년간감금된채노예같은생활을했던사건이었습니다. 당시이들은옷한벌에겨우 5~7센트의임금만받아 한달임금은고작 300달러가량이었습니다. 그돈마저고용주에게뺏기고하루에 19시간동안갇혀서일만했습니다.
이들의고통은 무법의 강탈자로부터해방된이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이들이이민신분상태를가지고있지않았기때문에즉시불법이민자 구금시설로 이송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절망하지않고주요제조업체, 소매업체에불법 노동 착취에 대한 배상금을요구하고합법적신분을얻기위해법원에소송을제기하며용감하게맞섰습니다.
미국에서현대노예사건의 피해자들을 돕기위해아시안정의진흥협회와태국커뮤니티개발센터가나섰습니다. 1999년 5월, 줄리수팀은 10개이상의제조업체, 소매업체로부터 4백만달러의피해보장합의금을받아냈습니다. 수백만달러의피해보상액은악덕고용주만책임을진게아니고착취업체로부터물품(의류)을받아팔았던소매업체들역시거액의벌금이부과되었습니다.
이사건으로인신매매및폭력피해자보호법이제정되고피해자에게거주자격을부여하는 T비자도이사건을계기로생겨났습니다. 엘몬티사건피해자들역시이를통해 합법적 이민 신분자격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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