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이나는 클라스] 영주권 절차 중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주신청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주권 절차 살리기

2023.02.25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하는 경우, 대상은 배우자, 부모님, 자녀, 그리고 형제자매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입니다. 가족 초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족초청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가족초청 청원서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취업영주권의 경우에도 취업영주권의 대상이었던 수혜자 (I-140 Principal Beneficiary)가 갑자기 사망하면 취업영주권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던 배우자와 자녀들은 영주권 절차가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동시에 미국 가족 초청에 차질이 생기고, 미국 체류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민법은 이런 경우 영주권 절차를 살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 배우자가 아닌 경우 이민국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민국이 절차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하도록 변호사는 케이스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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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미 접수했는데 시민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민법은 가족초청 청원서를 특별이민 청원서로 전환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초청 청원서를 접수한 적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로 시민권자가 사망하고 2년 안에 특별이민 청원서를 신청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인 진실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시민권자의 사망 당시 별거나 이혼 소송 중이었다면 역시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케이스는 진실한 사랑에 기반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였다는 것을 잘 증명하고 승인을 받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만약 거절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는 미국 내 불법체류 기록으로 3년 혹은 10년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외 다른 케이스들에서는 이민국이 전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해 보다보면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형제, 자매, 자녀 초청을 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사망할 수도 있고,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살아있는데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사망하고 그 자녀나 배우자가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취업영주권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나 자녀는 여전히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망자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다른 영주권 대상자들이 미국에 체류하고 있었다면 이민법상 204(I)라는 항목과 인도주의적 이유 (Humanitarian Reinstatement) 중 한가지를 근거로 주장하여 영주권 절차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은 필수충족사항과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이민국에 절차를 살려달라고 주장할지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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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204(I)는 영주권 신청 절차에서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가 사망한 경우에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범위가 한정적입니다. 또한, 영주권 절차를 살려서 영주권을 받기 원하는 다른 가족들이 주 수혜자의 사망 당시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음에도 하필이면 그 순간에 해외에 출장중이었거나 여행 중이었다면 변호사는 영주권 절차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의 주 거주지가 미국이었다는 증명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절차가 중단되어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경우라도 영주권 비자 인터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이 되었는가도 고려합니다.



반면,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Humanitarian Reinstatement)는 매우 포괄적이지만 청원서가 승인된 케이스의 주 수혜자 (principal beneficiary)만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인도주의적 이유로 영주권 절차를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이민국은 절차가 중단되었을 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지, 요청하는 사람의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 모국에서 거의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국에 근거가 거의 없는 경우, 케이스가 이민국이나 정부 기관에 의해 지나치게 지연된 것이 확실한 경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절차는 모든 서류를 한번에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거절이 되는 경우 항소(appeal)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실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이 절차에서 이민국은 추가자료요청 (RFE)과 같이 다시 서류를 제출할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스에서 이민국은 절대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흔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격화된 절차가 없고 이민국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흔하게 예상을 하고 케이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처음에 확실하게 서류가 준비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거절되고 다시 회복할 방법이 없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영주권 진행 절차 중 가족 구성원을 잃으셔서 절차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셨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바로 이민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mail@ryulaw.us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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