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근 대통령 선거에 따른 상속세와 증여세의 변화

2021.01.14

대통령 선거와 상속계획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2009년도 오바마 대통령때보다 오히려 더 낮은 350만달러로 상속세/증여세 면제액이 낮춰질수 있다. 여기에 세율까지 45% 로 상승하므로, 재산가일수록 자녀가 내야할 상속세가 엄청 많아질 수 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유산상속계획을 할수 있는 가? 우선 살아생전 증여하는 방법을 준비해놓을 수 있다. 유동계좌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아니면 수표를 써서 증여가 간단하게 진행될수 있다. 허나 부동산 혹은 회사라면 증여주는 부분의 정확한 금액을 알기위해 “감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증여는 등기설정 (Quitclaim Deed나 Grant Deed)을 통해 부동산 명의를 자녀로 바꿔주고해당 부동산 감정가를 증여세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다.  회사의 지분을 증여하는 것은 회사내부 서류 즉회의록, 주식거래내역, 지분율내역서, 주식증서 등등을 준비해서 증여주는 해당증여지분율에 대한 금액을 증여세 보고를 하는 것으로 증여를 마무리 짓게 된다. 이때 증여주는 재산이 부동산이거나 부동산이 속해져있는 LLC라면, 해당 부동산의 융자가 남아있을때 증여전에 융자회사에게 증여에 대한 의사를 밝히고 증여시 융자상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지 확인을 해보아야한다. 많은 경우 증여준 후 재산의 명의가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게 되면 융자상 책임을 져야하는 이도 해당 자녀 혹은 수증자로 바뀌어야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 혹은 수증자가 융자를 떠맡을 상황이 되는 지 안되는 지에 대한 확인도 해보아야한다. 


실제로 칼럼에 자주 언급하지만 증여준 재산을 두고 다시 돌려놓지 못해 후회막급인 부모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다. 즉 증여를 어짜피 작은 금액으로 한다면 지금 증여하나 나중에 증여하나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다만 현 증여세면제액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되도록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 증여세 면제액 (1158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증여하고 후에 증여세 면제액이 떨어지더라도 이미 증여준 재산에 대한 과태료형식의 세금은 없기때문이다. 


문의 (213) 380-9010/ (714) 523-90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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