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E-2 신분변경후 대사관 E-2 비자신청
E-2 비자란 소액투자비자로 미국과 특별한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 (한국포함)의 국민들이 미국내에 투자를 하여 비즈니스를 하는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 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갱신함에 있어 횟수의 제한이 없고,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으며, 배우자가 Work Permit 을 신청하여 일할 수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들로 인해, 취업비자를 신청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 확실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관광비자나 학생비자로 입국하여 E-2 로 신분변경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신분변경한 사실 하나만으로, 한국에서 E-2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하여 한국한 나가시는 것을 포기하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기나긴 세월을 기다리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미국내에서 E-2로 신분변경한 사실이 한국에서 E-2 비자를 발급받음에 있어 결격사유로 작용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먼저 E-2 신분과 E-2 비자의 차이에 대해 아셔야 하는데, E-2 신분이란 단순히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미국내 E-2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것에 불과 합니다. 즉, 미국내에 계시는 기간동안에는 유효한 체류기간 이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E-2 신분은 미국내 체류시에만 유효한 것으로 미국을 출국할 경우 E-2 신분은 없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미국에 재입국할시 비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에 반해, E-2 비자란 미국밖에 있는 재외공관 (주한 미국대사관등)에서만 발급하는 것으로 소액투자자로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미국으로의 출입국이 자유롭습니다.
다시 본 주제로 돌아가서 미국내에서 신청한 E-2 로의 신분변경이 나중에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함에 있어 결격사유로 작용하느냐에 대한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미국내에서 이루어진 신분변경의 전력에 이민법을 위반한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지, 단순히 미국내에서 신분변경한 사실여부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어떤분이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아 E-2로 신분변경 하였다고 한다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이분이 처음 미국에 입국할 당시 미리부터 관광비자를 E-2로 변경하겠다는 사전의도 (Preconceived Intent)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E-2비자 발급은 자연스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관광목적을 가지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여행과 친지방문등을 하던중, 괜찮은 사업체를 발견하였고 고심끝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준비를 한다음 E-2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미국내에서 정상적으로 E-2로 신분변경한 경우, 한국에서 E-2비자를 발급함에 필요한 자격조건 (투자금액등)을 충족할 경우, 한국에 나가셔서 E-2비자를 발급받고 자유로운 출입국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급받는 E-2 비자의 발급조건과 미국내에서 E-2 신분으로 변경하는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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