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2024.02.06


재입국 허가서와 여행 허가서의 차이점

영주권 신청자들은 무턱대고 해외여행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자칫 재입국이 안 될 수도 있는 만큼 여행전 주의할 사항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자의경우 우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케이스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크게 영주권 신분조정서인 I-485를 중심으로 I-485 접수전과 접수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이민 및 취업이민 1순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취업이민 신청자는 노동허가라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연방노동청으로 부터 PERM이라고 불리우는 과정을 통해 노동허가서를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후 승인된 노동허가서와 함께 이민국에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신청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주권 케이스가 이런 단계까지 와 있다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이민신분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취업비자(H-1B) 투자비자(E-2) 학생비자(F-1) 등의 신분을 I-485가 접수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더우기 이 경우 해외여행을 해야 한다면 먼저 본인의 여권이 6개월 이상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검사관에 따라 재입국시 입국허가서인 I-94 라는 양식에 여권유효 기간까지만 체류기간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중의 하나가 체류신분(Status)과 비자(Visa)입니다. 만약 소액투자 비자인 E-2비자를 한국대사관을 통해 발급 받았다면 자유왕래가 물론 가능합니다.

그러나 방문으로 미국 입국후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했다면 미국을 떠나는 순간 자신의 E-2신분은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 가서 E-2비자를 승인받지 않는한 재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신의 케이스가 이미 영주권 수속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분 조정서 즉 I-485를 접수시킨 단계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영주권신분 조정서인 I-485를 이미 접수시켰다면 해외여행시 ‘Advance Parole’이라는 여행허가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여행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게되면 이민국은 영주권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E-2 신분의 경우 방문으로 미국 입국후 체류변경을 한 경우라도 여행허가서가 있다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연유로든 불법체류 및 범죄기록 등이 있다면 이민국이 여행허가서를 발급할 지라도 재입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예외조항이 있기 마련이듯 만약 현재 주재원비자(L-1)와 취업비자(H-1B)를 소지한 경우엔 굳이 여행허가서 없이도 영주권 신청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더우기 최근 이민국은 이 경우 요구하던 영주권 접수증 소지 조항조차 삭제해 버렸습니다.

현재 여행허가서의 수속은 약 17개월 소요됩니다. 만약 긴급상황이 생겨서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경우라면 가까운 지역 관할 이민국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급행 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할경우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발급받아 출국하는게 안전 합니다.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체류시 재입국이 불가능 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는 것이며, 2년동안은 안전하게 해외 장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6개월이나 1년에 한번씩 미국 재입국을 권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도 영주권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영주권자는 해외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고, 여행 허가서는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자이냐 아니면 지금 영주권 인터뷰 서류가 진행 중이냐에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 아니면 여행 허가서를 신청 할 것 인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문의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받고, 안전한 해외 출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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