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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학교 학생 영주권 무조건 거절

2024.07.25

문제 학교 학생 영주권 무조건 거절

미국내에서 영주권 제일 많이 거절 되는 사유는 학생 비자 동안에 문제 있는 학교를 다닌적 있는 사람들과 또하나는 학교가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타주에 위치한 경우 입니다.

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 이거나  LA 프로디 학교 처럼 학교와 짜고 학교 안 다녀도 출석 한것으로 처리 했다고 하면서 영주권 무조건 거절합니다.

억울한 것은 예전에 학교 다닐때는 학교가 문제 없었는데 그 학교 떠나 다른 학교로 전학 갔는데 그 전 학교가 나중에 문제 있는 학교로 이민국 단속에 걸리게 되어 그 학교에 적을 과거에 두었었다는 이유 때문에 모두 불이익 당하는  경우 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상한 학교는 적을 두지 말라고 권유 합니다.

또한 학교 전학 할때 중간에 학교 안 다닌 기간이 너무 긴 경우 즉 I-20 상에 전학교 수업 마지막 날자로부터 새학교 I-20 폼상에 학교 수업 시작한 날자 기간이 5개월 이상 된적이 있으면  무조건 영주권 거절하고 있읍니다.

위 두 가지 경우는  이민국이 철저히 조사하고 절대 봐주지 않고 있읍니다 . 무조건 영주권 100% 다 거절하고 있읍니다.

만일을 위해 학교 성적 증명서, 등록금 영수증, 학교에서 나누어 준 책자, 선생님과 학생들과 찍은 사진, 교실, 학습지 나누어준것, 숙제물 되돌려 받은것 등 모든 학교 수업 관계 증거로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수업 출석 봐주는 학교는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몇년뒤 나중에 그 학교가 문제 되면 과거에 다녔던 이유 때문에 영주권이 거절 당합니다.

문제가 안된 학교 다닌 경우에도 위에 나열한 학교다닌 증거들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이민국 리스트 상에 문제 있는 학교 다닌적 있는 경우에는 위의 증거들을 제출해도 무조건 영주권 거절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예전에 단속 안할때 영주권 받은 사람이 시민권 신청하게 되면 문제된 학교 재학 했었던 I-20  폼 근거로 시민권을 거절하고 있읍니다.

더 나아가 추방 까지로 가는 경우도 생겨나기 시작 했읍니다. 이런 추방에 대해 방어 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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