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선정기준
EB-5 투자이민제도는 미국의 영주권을 돈을 받고 판다는 일부의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이민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리저널 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자는 자본투자의 금액이 조건의 금액과 맞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 조건, 그리고 EB-5프로그램에 맞는 기업투자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이민 주신청자와 배우자, 그리고 21세미만 자녀들은 최종적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투자이민 신청저는 보통 80만달러 또는 105만달러 자본을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이민에서 투자는 현금, 재고 자산, 담보부부채, 유형자산, 또는 현금등가액이 미국 달러 공정 시장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간접투자시 본인이 직접 투자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데 따르는 피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투자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영주권자체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도 그 수익성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방식 투자영주권의 진행을 위해 투자처 즉 투자프로젝트를 선택할 때에는 여러 재정적, 사업적 그리고 법적인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S) 투자프로젝트의 진행중 유무형 자산에 대한 담보설정의 유무 (Security),
(A) 프로젝트 진행상 추가출자의 가능성유무 (Additional investment),
(L) 프로젝트 진행 리저널센터나 관련자들이 연루된 법적분쟁의 유무와 성격 (Legal dispute),
(U) 외국인투자자이외 미국내 투자자금의 비율 (US funds),
(T) 투자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저널센터의 과거사업이력(Trackrecord),
(E) 투자방식 (Equity participation or loan),
(M) 투자진행현황에 대한 투자자에의 보고체계 (Monitoring),
(C) 프로젝트 진행책임자의 신용도 (Credit),
(R) 영주권취득의 실패시 투자원금의 처리 (Refund),
(I) 원금반환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의 현실성(Investment return) 그리고
(B) 투자프로젝트 사업계획서상 수익성 및 고용창출효과의 현실성 (Business plan)
이같은 검토기준을 SALUTE McRIB의 검토11계명이라 부르고 있으며 투자이민 신청시 선정기준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크고 작은 장애물들이 많고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 발급은 까다로운 자격요건을 요구 하는데비해 EB-5 의 경우 비교적 조건을 충족하기가 쉽고 또 가족이 함께 이민하여 생활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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