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J-1 12/24 연속참가금지(Repeat Particiaption Bar)규정

2022.04.21


J-1 12/24 연속참가금지(Repeat Particiaption Bar)규정

J-1비자로 6개월이상 미국에 체류한경우 참가한 프로그램 마친후 12개월동안 J-1 연구원(Research Scholar) 또는 교수(J-1 Professor)로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J-1 연구원이나 J-1 교수로 교환프로그램을 마친경우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미국 출국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세비스(SEVIS)가 비활성화(Inactive)되고 24개월동안 J-1 연구원이나 J-1 교수로 비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규정은 처음 J-1 연구원 이나 J-1 교수 프로그램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됩니다.이 규정은 J-2 동반가족에게도 적용되지만 다른 비자를 받아서 개인이 미국에 입국하는것은 가능 합니다.

만약 J-1 연구원 이나 J-1 교수로가 미국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 계획이 있다면 학교 담당자에게 세비스를 오픈시켜두고 미국에서 출국시에도 살아있도록 해 놓을수있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J-1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사소한 계획이라해도 먼저 학교 담당자와 상담을 하는게 좋습니다.

J-1 연속참가금지(Repeat Particiaption Bar)규정은 비자신청시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더 주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단기 연구원(J-1 short Research Scholar) 이나 J-1 학생(J-1 Student)는 2년 연속참가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개월 금지 규정은 24개월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4 개월 금지 규정의 대상은 12개월 금지 규정의 추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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