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601A Waiver는 불법체류를 한 분들은이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외국에 나가게 될 경우 적용되는 3년 내지 10년을 재입국 금지 처벌 조항을 면제해달라는 신청입니다.
이민국에서는 본인의 이민법 위반 정도와 직계 가족들이 겪을 심한 고통을 비교하여 심한 고통이 이민법 위반을 용서해 줄 만한 수준이면 10년간의 재 입국을 불허하는 처벌을 면제하여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 승인 이후에 바로 재 입국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분들은 I-601A Waiver에서 이민국이 요구하는 가족들의 고통이 무조건 엄청 많은 고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Case에 따라 극심한 고통의 수준이 많이 높지 않아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홍 변호사 Law Offices of James S.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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