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축산품을 다룬다면, 매년 한 번씩 축산물 위생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와 행정처분자, 그리고 기존 영업자 모두 3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자는 3시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이나 원격 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규교육자나 행정처분자는 반드시 집합교육에 참석해야 합니다. 신규 영업자는 6시간, 행정처분자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가 위생교육에 참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리인이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알 가공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유가공업, 식육가공업 등의 축산물 업종이 위생교육 대상자입니다. 축산물을 다루고 있다면 반드시 위생교육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