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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 면제 및 유예 30초만에 끝내기

2024.06.16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나 유예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을 유지하려면,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필수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연도에는 이 교육이 면제되므로, 면제 신청이 요구됩니다. 활동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는 유예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경고 또는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이수는 비용 절감의 한 방법이며, 매년 교육비는 약 7만원이 소요됩니다. 대면 교육을 받으려면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해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 면제 및 유예 30초만에 끝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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