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소지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교육으로,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유예자는 유예 후 별도 신청 없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자격 취득 연도는 교육이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