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이든 이민정책···스타트업과 기업가에 새 기회

2021.10.25

남가주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신현수)는 10월 세미나를 21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크리스틴 이 이민법 전문변호사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후 예상되는 미국 이민법 정책과 시행사항’을 주제로 직장인과 전문인의 이민전략 등을 다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다.


■새 ‘미국체류허가’ 제도, 투자비자·이민 단점 보완: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었고 현행 이민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국 내 서류 미비자의 구제폭 확장을 추진해 왔으며 ‘되돌림과 개혁’이라는 친이민 정책으로 표현될 수 있다.


특히 지난 5월 발표된 창업을 통한 ‘미국체류허가’(IEP: International Entrepreneur Parole) 시행은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며 창업 후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향후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어 기존 E-2(투자비자)와 EB-5(투자이민)의 단점을 보완한 혁신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민 케이스 처리 가이드라인 완화, 진행속도 개선을 위해 H-1B 배우자, 자녀(H-4), L-1 배우자와 자녀(L-2) 등 비 이민비자에 대한 지문채취 면제 등을 정책 조정안으로 내놓는 등 이민 프로세싱에 있어서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노동허가서나 고용주 스폰서 필요 없는 전문가 이민도 고려: 자신이 학사이상 학위를 가지고 10년 이상 전문분야에서 일해 온 경험이 있다면 취업이민 카테고리의 특례로 전문가 이민을 고려해 봐도 좋을 것이다.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를 통해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과, 그 일을 미국에서 수행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연방 이민국에 전략적으로 소구함으로써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


■변호사 선택도 중요: 변호사는 청원인의 경력과 상황, 미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EB-2 NIW, EB-1 등 가장 적합한 이민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인 업무 경력의 핵심이 되는 테마를 정하고 이를 논리적 스토리라인으로 세우고 세부적으로 필요사항을 채워갈 수 있도록 가이드 하는 등 청원인을 돕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청원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략적으로 청원인의 업적을 어필하고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변호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변호사의 업무 경험과 뛰어난 자질을 필요로 한다.


한편 이민법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변호사는 주류회사 로펌에서 국제부 담당 변호사로도 근무했으며 취업·투자·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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