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In Matter of Arai 판례에 의거 재량권 행사로 영주권 승인

2023.08.13

의뢰인 (부모님) 미국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받은 아들이있어 합법적으로 입국한 근거가 있고 다른하자가 없다면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자녀를 통한 영주권 취득자격이 되는 분들이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밀입국을 했었고 그후에도 출국해  다시 밀입국해서 들어온바 있다.  미국군인의 직계가족인 경우 밀입국했더라도  PIP 라는 군인가족특별혜택 가입국혜택을 받아 미국내에서도 신분조정이 가능할수있는 이승인을 부모님은 받았다.


러나 다른하자는  1997 41 이후로 적용되는 미국불법체류후 출국해 다시 밀입국한 경우 10년동안은 무조건 한국에 나가있어야 면제신청을 할수있는INA§212(a)(9)(C) 이슈가 있었다.  (이조항은 가장 심각한 이민국적법 입국금지조항에 해당하므로 Permanent Bar 라고도 칭함).


조나단  변호사는 1997 41 전후 출입국 날짜및 밀입국 체류기간 등등 관련 그때당시 관련 이민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해 Permanent Bar  해당하지않는다고 변론했고 In Matter of Arai 판례에 의거 재량권행사해  영주권 승인해줄것을 강력히 Brief  요청해 두분 모두 영주권을 취득할수있었다.


영주권 승인통지를 받고  감격해하시고 감사하시던 부모님의 모습은 지금도 조나단  변호사의 뇌리에 생생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


Jonathan K Park & Associates Law
Web: www.jkparklaw.com
TEL: (213) 380-1238
Email : jonathan@jkparklaw.com

좋아요
태그
인기 포스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