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고용위해 미국인 해고한 인도계 회사 고발돼
USCIS, H-1B 신청여부 통보. .바뀐 수수료 확인해야
전문직 취업비자(H-1B)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H-1B 소지자들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논쟁이 재점화됐다.
3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인도계 회사인 ‘타타컨설팅서비스'(TCS)에서 해고된 수십명의 미국인 직원은 “회사가 자신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후, 인도계 H-1B 소지자들을 채용했다”‘는 주장을 연방 고용 평등 기회 위원회(EEOC)에 제기했다.
EEOC가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TCS 고발장은 최소 22건이다. 이들은 40-60대 미국인들로, 캘리포니아주 등 13개주에 거주하는 석박사 고급 인력이다. 백인 뿐 아니라 아시안 : 히스패닉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TCS 측은 회사가 인도인을 채용하기 위해 미국인을 해고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을 접수한 이들은 TCS 관계자가 “젊은 인도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미국인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말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WSJ는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해 H-1B 비자를 신청하는 만큼, 비슷한 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는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 점이 기업들의 H-1B 소지자 활용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연방의회에서는 연간 약8만5000개의 H-1B 비자를 허용하는데, 신청자가 그 수를 휠씬 초과해 비자에 추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인기업들 역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최근에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이민서비스국(USCIS)은 2024-2025회계연도 H-1B 비자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첨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고밝혔다.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H-1B비자 신청서(-129)를 제출하게 된다. 이날부터 새 수수료 규정이 발효되는 만큼 바뀐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