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체자도 전문직종 취업…워싱턴주서 법률 발효돼

2024.07.15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소셜시큐리티 번호 없이도 부동산 에이전트 등 전문직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새 주법이 7월1일 발효됐다.


에이미 월렌(민주) 주 하원의원의 주도로 통과된 HB-1889 법안은 불법체류자들이 소셜번호 대신 국세청이 발급하는 납세자 증명번호(TIN)로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는 소셜번호가 없는 불체자들은 치과위생사, 주택검사원. 운동훈련 코치, 음악치료사, 사설탐정, 노타리 공증인 등의 전문직종 면허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 법은 신분노출이 두려워 전문직종 면허 신청을 꺼리는 불체자들을 위해 면허발급 기관들로 하여금 신청자들의 TIN을 SS번호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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