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자녀만 영주권 취득 가능하나요?
미국 영주권 취득은 많은 부모님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지금 당장 영주권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녀만 독자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녀가 만 18세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만 18세가 넘는 자녀는 이제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만 18세에서 21세 사이에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대학 졸업 전에 영주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국 내 취업을 준비하거나 대학 졸업 후 바로 직장을 구하려는 자녀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겠죠!
자녀가 영주권 취득 후, 부모 초청도 가능합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시민권으로 전환하게 되면, 부모님을 포함한 직계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별도의 이민 절차를 밟지 않아도 자녀를 통해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 준비, 본인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이 핵심 포인트!
개인의 상황에 따라 영주권 신청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 학업 상황, 부모님의 이민 계획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BOC는 지난 18년간 진행한 1,200건이 넘는 영주권 케이스를 바탕으로, 영주권 승인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맞춤 케이스를 만들어드립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영주권 취득 성공률을 높이고, 여러분의 이민 여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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