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안하면 국세청에서 내라고 재촉하나요? 아니면 독촉장이 날아오지않나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될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의 수입이 $5000불에서 $6000.00 미만일 경우에는 해도 되고 굳이 안해도 됩니다. 만약의 액수가 이 그이상일 경우에 계속 몇년동안 보고를 하다가 안 할 경우 IRS에서 편지가 날라 옵니다. 왜 세금보고를 안해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1년에 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액수를 알아야 보고를 안하고 한국에 가셔도 되는지를 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를 안해도 될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1년의 수입이 $5000불에서 $6000.00 미만일 경우에는 해도 되고 굳이 안해도 됩니다. 만약의 액수가 이 그이상일 경우에 계속 몇년동안 보고를 하다가 안 할 경우 IRS에서 편지가 날라 옵니다. 왜 세금보고를 안해는 지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얼마를 1년에 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액수를 알아야 보고를 안하고 한국에 가셔도 되는지를 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가세요..나중을위하여..현직공인세무사...

IRS 조항 877 에 의하여 expatriation tax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에 안들어 오실려면 괜찬아요,,, 출입국시 잡혀 가거나 구금 되지는 않치만 영주권자 재 입국시 까다롭게 심사할시 많은 도움이 되지만 안오시면 아무 상관 없을것 으로 사료되니 맘 푹 놓으시고 출국 하세요..

안한 패널티 금액이 점점 붙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미국 다시 들어올때 입국심사에서 다 걸린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하셔도 될꺼 같아요 한국에서도 미국 세금보고 해주는 세무사님 계시더라구여 근데 미국의 CPA보다 2배 이상 비싸요 ㅠㅠ

해보시면 알게될것같기도 하구... 그래도 안전하게 하고 가시는게 아니면 한국가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