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캘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가 18년도 10월부터 일한것에 대한 세금신고를
지인이 소개해준 회계사님께 했는데요
거주자로 해서 세금보고를 해주신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500불 정도를 받았는데
얼마전에 인턴들은 비거주자로 해야 한다는걸 알아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혹시 다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시 비거주자로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 갔다가
다시 괌이나 미국에 여행을하려고 입국하면
입국이 거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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