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구영주권자입니다. 세금 신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적습니다.
1.
저는 그동안 한국의 가족으로부터 매달 2000달러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해왔고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옳게 알고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돈은 gift money로 분류되어 역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소득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는 편이 좋은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부만 하느라 소득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소득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소득이 생겨 세금 신고를 할 때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3.
작년 크리마스 쯤에 평소와 달리 16000 달러 정도를 받았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금액인가요?
4.
세금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다가 gift money의 한도액이 10년에 50000 달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은 금액을 다 합치면 50000 달러가 넘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보고 안해도 됩니다.그러나 영주권자이면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으로 분류되어 household로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오히려 많은 환급이 가능합니다.보고를 하시는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그리고 몇년간 지난것도 은행자료등의 근거가 있으면 함께 보고해도 됩니다.회계사에게 상의 하시면 많은 이득이 될것입니다.회계사에게 내는 기장료이상의 이익을 줄것 이고 법도 지키며 살게되니 마음도 편해 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