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 받으며 일정하지 않은 팟타임으로 전 세금보고는
하지않았습이다. 남편이 w2 로 함께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3/20/20 인터뷰하고4/1/20 새일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동부에 대학생아이 학교 다녀온후로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발생했고 미열과 두통 근육통이
7일째 계속되어서 사장님께 제사장을 말씀드리고
자가격리 했습니다(3/27/20) 출근전이라 일한기록이
없네요. 3주지난 지금은 무증상이지만 직장은 잃었습니다
이런경우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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