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200불 신청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하여 2019년 12월 영주권승인비자로 미국 입국하여
2020년 1월에 영주권을 받았고
2020년 1월부터 미국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2019년 세금보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1200불 신청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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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불의 자격조건에는 세금보고를 해야만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미 국민 90%에게 주는 지원금으로서 지불방식을 납세자와 비납세자로 구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자격이 됩니다. 2018년과 2019년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www.irs.gov에 들어가서Non-Filer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ktecla.org에 있습니다.

텍스보고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non- filers 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irs.gov 로 들어가셔서 맨 윗줄에 non-filers 를 클릭하시고 본인의 인포메이션 넣으시면 됩니다.

1200은 미국합법적인 사람은 2018년도나 2019년도에 세금고하여 일을 하셧거나 세금보고 햇어야만 받을 잇는 금액입니다. 2019년도 아직 세금보고 하지 않으셧다면 지금이라 세금보고 하세요 그럼 IRS에서 거의 알아서 자격이 된다면 보줄것입니다 만약에 가족 어느분이던 세금보고 하지 않앗거나 하지 못한다면 자격이 않될거라 생각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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