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률
질문 있어요
작성자 melodios 날짜 2020.07.09

미국에서 23년 살았는대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나이는 57살 입니다 

현재 미국에 가족이라곤 24살 딸과 같이 살고 있었고요

남편과 이혼 한지는 10년 가까이 됩니다

전 남편의 연금을 23% 받고 있는데  

그 연금이 자동으로 제 은행 구좌로 들어 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영주권을 반납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이 반납이 된다면 은행으로 들어오는 그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

영주권이 반납이 된다면 은행구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이 암이라고 하여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어 올 수 있나요?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