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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률
질문 있어요
작성자 melodios 날짜 2020.07.09

미국에서 23년 살았는대 저는 영주권자이고요

나이는 57살 입니다 

현재 미국에 가족이라곤 24살 딸과 같이 살고 있었고요

남편과 이혼 한지는 10년 가까이 됩니다

전 남편의 연금을 23% 받고 있는데  

그 연금이 자동으로 제 은행 구좌로 들어 오고 있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영주권을 반납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영주권이 반납이 된다면 은행으로 들어오는 그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

영주권이 반납이 된다면 은행구좌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에 계시는 어머님이 암이라고 하여 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어머니 돌아가시면 제가 다시 미국으로 돌어 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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