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에 두달 준다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급하게 집을 알아봤습니다. 렌트비 안낸적도 없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집을 팔아야한다고 해서 한국사람들끼리 이해하자 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이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security deposit에서 말도 안되게 이것저것 제하고 체크를 받았습니다. 싱크가 검정색인데 물때가 안지워져서 새걸로 갈아야 한다고 $200 deduct 했구요 청소비용도 $200 (원베드룸) deduct 했더라고요. California 법에 따르면 $126이상 deduct 하는건 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고 영수증 보내달라고 했으나 묵묵부답, 변호사 고용할꺼라고 협박하는데 저도 너무 억울해서 몇자 적어봅니다. Landlord라는 집주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tenant에게 부당하게 해도 되는건지? 참고로 물때는 석회물 때문에 청소약품이나 식초를 사용하면 지워진다고 했지만 이것도 개무시. 암튼 같은 한국사람끼리 이렇게까지 해야하는지, 정말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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