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묘지를 팔려고 생각중인데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판매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서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메디칼이 최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재 SSA를 받고 있고 메디칼이 있는데 지금 수입에 땅 판매대금이 가산되면 인컴 기준을 넘어가서 메디칼이 취소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 묘지는 처음 은퇴신고, SSA를 받을 때 재산으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자식으로 묘지의 소유자 이름을 변경하면 그래도 판매대금이 발생했다고 담당 기관이 수입으로 판단할까요? 그것을 Social Office에서 어떻게 찾아 낼까요? 그냥 자신신고에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보고, 파악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메디칼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답신을 부탁드리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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