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현금 증여시 세금을 얾마나 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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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수준이 형편없군. 질문자 나이가 90세야.

2020년 현재 증여와 상속을 합쳐서 1인당 1,100만 불 정도까지 상속세,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증여, 상속을 한다면 그 액수는 두 배가 됩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350만 불 정도로 낮춘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다는 메너하고는.... 아주 개메너를 가지고 있구만. 상대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군. 그런 저급한 리플 다른 질문자에게도 지껄이지 말고, 너가 한번 답변 달아보시지. 답변 달 용기 없으면 그냥 닥치고 있던지. 너같은 유저가 이런 개메너 리플을 달고 있으니 이곳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야...

개무식함이 들통나니 개 발끈. "몇십만불까지" ㅋㅋㅋㅋㅋ 대 빠 킹 박 "스피드 티켓 안받을려면 몇마일까지 밝아야 하죠? "몇십마일까진 괜찮을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밑에 답변한 님아. 답변에 개한심하다가 뭡니까? 나이를 개처먹었나. 매너좀 가지고 리플좀 달아요.

질문자나 답변자나 둘다 개한심하네. 1. How much. 2 Receipients' age and their holding assets, etc. 3. When. 이 모든걸알고 물어도 확실한 답이 없는데. 담엔 질문할때, When, where, how.

얼마를 주는지는 모르지만 몇십만불까지는 기프트텍스가 없습니다. 자료로 남기고 싶으면 세금보고할때 해당양식을 첨부하면 됩니다. 세금보고할때 회계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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