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EB3) 로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동종업계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하는데요..
만약, 이럴경우 현재 일하고있는(3년간 근무해 오고 있음)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계속(6개월정도..) 더 일을 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종업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일을한다해도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이럴경우 (영주권을 취득했단 가정하에..)
AC-21 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후에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한 서류적인 보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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