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EB3) 로 인터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스폰서 업체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권을
취득한다면, 동종업계 다른직장으로 이직을 했으면하는데요..
만약, 이럴경우 현재 일하고있는(3년간 근무해 오고 있음)
해당 스폰서업체에서 계속(6개월정도..) 더 일을 하고 다른 업체로 옮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동종업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서 일을한다해도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없는건지요?
또, 이럴경우 (영주권을 취득했단 가정하에..)
AC-21 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후에도 직장을 옮긴 것에 대한 서류적인 보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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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취업이민 스폰서링해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시더라도 극히 10명중 1명만 영주권이 나오고있는 현실입니다. 우선 영주권을 받고 고민하셔도 될것입니다..특히 스폰서회사가 열악하다면 더욱더 영주권 받기가 힘들다는 이민국 채점 기준인 것입니다.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얼마동안은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동안 일을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으면 단 한달만 일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는 회사로부터 해고나 교통사고등으로 이럴경우 가능하면 동일업종으로 회사를 옮기는게 안전하고 특별히 이민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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