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민/비자
불체자
작성자 toon0321 날짜 2022.04.06

안녕하세요.

저는 만16세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 38세까지 불체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제가 남자라 군대 때문에 여권발급제한이었는데 올해가 지나면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영주권자이십니다. 제가 여권을 발급 받으면 어머니께서 저를 초청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 iminusa님의 답변입니다. 2022.04.18

나이만기가된다고 여권이 발급되는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나가셔서 재판을받아서 해결이 되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해 집니다.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지만 최근에는 실형을받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2/04/11/%ec%9e%85%eb%8c%80-%ec%95%88%ed%95%a0%eb%9e%9818%eb%85%84%ea%b0%84-%e7%be%8e-%eb%a8%b8%eb%ac%b8-%eb%b3%91%ec%97%ad%ea%b8%b0%ed%94%bc%ec%9e%90%ec%9d%98-%eb%a7%90%eb%a1%9c/ 어머니가 영주권자시면 지금도 가족이민초청(I-130)이 가능 합니다.I-130이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되면 비자피를 지불한후 직계가족 재입국금지 미국내 유예 신청(I-601A) 사면을 받아서 2주정도 한국을 방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보고 승인되면 이민비자로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마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영주권자 미혼자녀초청의경우 약8년정도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등을 진행해서 사면을 받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하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https://www.shadedcommunity.com/2021/11/03/%EC%A7%81%EA%B3%84%EA%B0%80%EC%A1%B1-%EC%9E%AC%EC%9E%85%EA%B5%AD%EA%B8%88%EC%A7%80-%EB%AF%B8%EA%B5%AD%EB%82%B4-%EC%9C%A0%EC%98%88-%EC%8B%A0%EC%B2%ADi-601a/

1

답변을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