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이며 지난해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망으로 한국에서 장례후 예금 잔고를 형제가 나눠서 1인당6만불 정도 받았습니다
그 외에 10년 내에 30만불 정도 사전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제중 한명이 상속세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저의 신분증과 미국 주소를 보냈습니다
질문은 상속세가 과도하게 나올경우 거부할 경우 한국 국세청, 정부로 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입국 시 거부 받을수 있는지요. 한국내에 재산은 없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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