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28시간 정도 일하는데 평일에는 4시간 주말만 7시간을 하는데
평일 4시간일해도 10분 유급 휴식시간을 가져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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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평일 4시간 일하실 때도 10분의 휴식 시간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휴식 시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 시간을 포기하기로 고용주와 합의하신 적은 없으신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jinnik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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