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민/비자
2003년생 아들과 한국 동반여행
작성자 eknoopia 날짜 2024.03.11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출생, 2003년생인 제 아들이 2004년에 이민와서, 2014.4.17일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따로 국적이탈 신고를 한 적은 없는데요

이번 5월에 약 2주간 한국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병역과 관련해서 문제될 건 없을까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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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thankhim1000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만일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신고를 안했다면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올때 출국하지못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모르로 한국호적에 올려 한국에 갔다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병역의무가 있기에 이곳에서 출국전 영사관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세 전에는 병역의무가 있어 군에 입대하던가? 아니면 재판을 받고 구속, 혹은 벌금등의 판결을 받게 될것입니다.재판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수 있습니다.

답변 thankhim1000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만일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신고를 안했다면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올때 출국하지못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모르로 한국호적에 올려 한국에 갔다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병역의무가 있기에 이곳에서 출국전 영사관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세 전에는 병역의무가 있어 군에 입대하던가? 아니면 재판을 받고 구속, 혹은 벌금등의 판결을 받게 될것입니다.재판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수 있습니다.

답변 thankhim1000님의 답변입니다. 2024.04.29

만일 18세 이전에 국적 이탈신고를 안했다면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올때 출국하지못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친구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으나 아버지가 모르로 한국호적에 올려 한국에 갔다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의 아버지가 한국에 가서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병역의무가 있기에 이곳에서 출국전 영사관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0세 전에는 병역의무가 있어 군에 입대하던가? 아니면 재판을 받고 구속, 혹은 벌금등의 판결을 받게 될것입니다.재판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려야 하는 불편을 겪을수 있습니다.

답변 koreaking님의 답변입니다. 2024.03.31

제 아들도 2003년생인데 국적포기하고 한국에 2주정도 다녀왔습니다. 큰아들은 국적포기를 못하여 결국 안따갑게도 필요업는 한국국적을 덤으로 받게되어 한국여권을 만들어 같이 같다왔는데 한국 국방부에 서류재출하여 40살(?) 까지 병역면제 허락을 받아습니다. 서류는 영사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큰아들은 미국 출국시 미국여권 제출, 한국도착시 한국여권으로 입국, 미국으로 돌아올때 같은 순서로 여권 제출하고 귀국했는데. 아마 질문하신분 아들도 그방법으로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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