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민/비자
DACA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성자 sfsmile 날짜 2017.10.19

DACA 전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아시는 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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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beflower747님의 답변입니다. 2018.01.11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80110/1098005 미주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법원 ‘DACA 폐지’ 잠정 금지 댓글 2018-01-11 (목) 김상목 기자 글꼴크게작게인쇄이메일facebooktwitter구글 ▶ 서류 미비 청년들, 유예연장 신청 재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폐지에 급제동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9일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을 잠정금지하는 예비명령(Preliminary InJunction)내리고, 연방 이민당국에 추방유예기간이 종료된 서류미비 청년들의 기간연장 갱신신청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밤 나온 판결에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알섭 연방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법적 전제(flawed legal premise)에 나온 것이라며, 상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은 잠정금지 된다고 결정했다. 알섭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추방유예 폐지결정은 잘못된 법적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유예 폐지가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수없게 돼 일단 기간이 만료되는 추방유예 청년들의 DACA 갱신신청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됐다. 우선, 지난해 10월 5일 마감시한을 넘겨 추방유예 혜택이 사라진 DACA 청년들이 추방유예 갱신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이후 추방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DACA 수혜자들도 국토안보부에 갱신신청을 해 DACA수혜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게된다. 이번 소송은 추방유예 신분 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UC 평의회(UC Regent)와 재닛 나폴리타노 UC총장이 추방유예 신분 재학생들을 대신해 연방 국토안보부와 커스텐 닐슨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피고인 국토안보부측의 소송 기각요청을 거부하고, 부분적이고 잠정적이지만 DACA 폐지 중단을 결정한 알섭 판사의 판결로 추방유예 기한 만료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는 수십만명의 서류미비 청년들이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오전 트윗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상급심에서 이날 판결을 뒤집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미주 한국일보

답변 beflower747님의 답변입니다. 2018.01.11

http://www.radioseoul1650.com/%EB%8B%A4%EC%B9%B4daca-%ED%8F%90%EC%A7%80-%EC%96%B4%EB%96%BB%EA%B2%8C-%EB%8C%80%EC%B2%98%ED%95%98%EB%82%98/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이민자 사회에 메카톤급 충격을 던진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DACA 폐지 결정에 한인사회도 충격 속에 빠져 들었습니다. 다카 수혜자였던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뿌리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카 수혜 청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배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 불체 청소년 추방유예 행정명령, 다카를 폐지하면서 의회의 후속 입법 조치를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민 변호사에 따르면, 다카 신규 신청자의 경우 5일 도착분까지는 심사가 이뤄지며 6일부터는 신청과 발부가 모두 중단됩니다. 2년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다카를 갱신하는 경우, 다카 만료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내년 3월 5일까지 유효하다면 심사가 가능합니다. 즉, 만료 날짜가 3월 5일 이후라면, 갱신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신의 만료 날짜까지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3월 5일 이전이라면 다카 갱신을 위한 데드라인이 한 달 뒤인 10월 5일이 되는 것입니다. 조나단 박 이민 변호사입니다. <3월 5일 이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전 다카 혜택을 받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에요. ICE나 국토안보부에 컨택이 되거나하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고, > 때문에, 당장 6개월 이내에 다카의 보호 조치를 벗어나게 되는 청년들은 소셜 넘버를 발급받거나 직장 문제 등 미리 대처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소셜 넘버는 평생 갖고있는 번호니까, 은행 어카운트 오픈한다든지 론 관계라던지,, 보험이라든지 필요할 수 잇으니 받아두는게 좋죠. 직장에서는 만료가 될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회사에서 만료된다고 해고시킬 수도 없고, 물어볼 권리도 없으니까, 그 이후에는 문제가 될 순 있죠.> 다카 수혜자 중 교육, 인도 차원에서 발급이 가능했던 사전여행 승인서 역시 이미 발급된 경우는 만료 날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신청 중이거나 계류 중인 케이스 모두 중단됩니다. <우리 사무실에서도..다카 수혜자들 중에 많이 해줬었거든요.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 밖으로 나가면 3년 10년 못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몇 일까지도 없고, 그냥 모두 바로 중단시키고 fee를 돌려줄꺼라고 나와 있어요.> 이미 다카를 신청한 청소년들의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 등으로 제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익이나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ICE에 협조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을 겨냥하기 위해 정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편,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 중 후속 입법에 착수할 의회에 다카 청소년들에게 영주권, 시민권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족학교 윤대중 회장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이 모멘텀을 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코 스폰서가 돼서 표결로 이어져서 법으로 만들어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공화당 양당의 우선순위가 되면 일주일 안에라도 법안은 통과 되는거죠.> 현재 전국에서 80만명의 청년들이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다카 수혜자 수는 2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3월 31일까지 한인 다카 신규 취득, 갱신 건수는 만7천625건으로, 실제 7-8천여명의 한인 청소년들이 다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시안아메리칸정의진흥협회는 무료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핫라인은 1-800-867-3640번입니다. 배인정 기자/라디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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