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7월에 21살이되는 학생입니다.
현재는 아버지의 F1 VISA 를 통해 F2 VISA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1살이 되면 자동적으로 제가 가지고있는 F2 VISA 가 박탈당할 것 입니다. 즉, 그전에 새로운 신분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당연히 불체자가 되겠죠.
지금 영주권이 펜딩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주에 있었던 영주권 인터뷰가 취소및 미뤄진 상황에서 그리고 영주권이 확실히 나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I-20 는 이미 지역 community college 에서 받았습니다.
현재 저에게 놓여진 이 상황에서...
1) F1 VISA (change of status) 를 신청해도 영주권 받는것에 문제 또는 해가 되지 않을지;
2) F1 VISA 가 나올 가능성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나 되는지 (영주권과 F1 VISA 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분이기 때문)
말씀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태그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