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작년에 렌트카로 미 서부 여행을 하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을 안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ㅠㅜ
재판도 받았어야 하나보던데.... 이미 기한이 한참 지나서 이제서라도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나중에 미국에 다시 여행올때 입국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
- Q.시민권신 청
- A. 범죄기록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됩니다.18세 이전의 범죄기록은 미성년자이기에 상관이 없지만 18세에 절도 기록은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 범죄의 내용도 중요하다고 하네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셔야 할겁니다.



Ktown스토리
케이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