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TV 라디오서울
  • LANGUAGE
  • ENG
  • KOR
ktown1st
지식톡
  • 전체
  • 업소록
  • 케이톡
  • K블로그
  • 지식톡
  • 구인
  • 렌트
  • 부동산
  • 자동차
  • 사고팔기
    • 뉴스Ktown스토리
    • 케이톡케이톡
    • 업소록
    • 지식톡
    • 부동산
    • 자동차
    • 구인
    • 렌트
    • 사고팔기
질문 법률
과속으로 걸린 후 벌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온 경우
작성자 rucinam 날짜 2018.03.06

제 친구가 작년에 렌트카로 미 서부 여행을 하다가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는데, 벌금을 안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ㅠㅜ
재판도 받았어야 하나보던데.... 이미 기한이 한참 지나서 이제서라도 벌금을 내겠다고 하면 해결이 될까요?
나중에 미국에 다시 여행올때 입국이 안될까 걱정입니다.

태그 #미국 ,#과속 ,#벌금 ,#재판 ,#렌트카

DISCLAIMER
이곳에 게시된 글들은 에이전트 혹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올린 게시물입니다. 커뮤니티 내용을 확인하고 참여에 따른 법적, 경제적, 기타 문제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케이타운 1번가는 해당 컨텐츠에 대해 어떠한 의견이나 대표성을 가지지 않으며, 커뮤니티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에 의해 입은 손해나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을 작성해주세요!

관련 질문
더보기더보기
Q.20년전 신용카드 도용되고 이제 연락받았어요
A. 20여년전 IMF 이후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유학생들이 쫑파티로 고급집 술판벌이고 체남후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한국돌아간 친구의 크레딧카드를 도용하는일이 빈번했습니다. 많은케이스가 카드사측에서 지불정지가 된케이스가 많은만큼 크레딧사에는 문제가 없…
Q.내년부터 최저임금 오른다는데
A.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현행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현행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각각 올라간다. 올해 7월부터 이미 직원 26명 이상 업체들에 대해 시간당 12달러가…
Q.자동차 사고
A. 법적의무+양심적의무 다 했습니다. 걱정할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이런경우 보험이있으면 뺑소니 가 성립 않됩니다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질문하기
  • 전체New
  • Covid19New
  • 여행
  • 음식/맛집
  • 생활정보
  • 로컬정보
  • 쇼핑/마트
  • 미용/뷰티
  • 건강/의료
  • 스포츠/레저
  • IT/통신
  • 자동차
  • 렌트/부동산
  • 법률
  • 이민/비자
  • 정치/사회
  • Money/경제New
  • 공연/예술
  • 문화/행사
  • 취업/직장
  • 교육/학교
  • 맘/키즈
  • 영어/언어
  • 기타

주간 지식톡 BEST5

1
질문사업체 ,상가 팔고 사실때
답변사업체 가치 (Business …

답변을 기다리는 지식톡

  • 기타자영업 (스몰비지니스)운영…
  • 로컬정보시민권 시험 준비시켜드립니…
  • Covid19재난지원금 신청
  • 렌트/부동산Covid 이후 사업체 매…
  • 법률Conservator 인원…
시민권 취득 예상문제
운전면허 예상문제
한국일보
사이트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교환/환불정책 광고운영
3731 Wilshire Blvd., 8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USA Tel.(323)450-2601
Ktown1번가 대표이메일 webinfo@koreatimes.com | 업소록 문의 yp@koreatimes.com
Powered by The Korea Times. Copyright ©The Korea Times All rights reserved.